중앙노동위원회 | 1993-08-02
사건번호: 중노위93부해156
신청인은 무단결근과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일방적으로 징계 결의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도박행위를 한 것을 동료기사들이 자술하고 있어 귀책사유가 분명하므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당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 등에 의하여 살펴 보건대,
1. 해고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3.2.26 06:15에 첫차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08:30에 출근하여 첫차를 운행하지 못하였고 그후 배차를 거부당하여 귀가하였는 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설령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하여도 신청인의 무단결근은 1일이며, 그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신청인회사 상벌규정 제15조 제1항 11호의 징계사유인 계속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박행위에 있어서 1993.2.25 저녁과 같은해 3.3 오후에 강릉시 소재 ○○여인숙에서 동료기사들이 카드놀이하는 것을 신청인은 구경만 하였을 뿐 함께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데 대해 피신청인은 같은해 2.25 저녁에 홍×각, 이×호 기사 등과 같이 신청인도 밤을 새워 도박을 하였고, 같은해 3.3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도 함께 도박을 하다가 16:30경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을 듣고 헤어졌다는 고×철 기사의 같은해 3.5자 사유서와, 같은해 3.3 오후에 신청인도 다른 기사들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한 이×희ㆍ김×호 기사의 같은해 3.4자 사유서 및 ○○경찰서 교통계 신×승 경장이 같은날 3.3 불상의 남자로부터 ○○여인숙에서 도박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현장을 목격치 못하고 귀소한 사실이 있었다는 같은해 5.18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일련의 정황만으로는 신청인이 도박을 하였는지 그 진부를 가리는데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는 부족함이 있다 하겠고, 또한 신청인도 4일간 도박행위에 가담했다는 고×철의 같은해 6.4자 진술내용이 같은해 5.20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을 마친 이후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다시 징계의결한 같은해 5.25 이후인 같은해 6.4자의 진술로서 이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2.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제19조 제3항에 조합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같은해 3.15 신청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피신청인 일방적으로 징계해고하였다가 신청인이 같은해 5.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같은해 5.25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나 이는 당초 징계절차 요건불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는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불확실하여 해고의 상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할 뿐더러 징계절차상에도 흠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불확실하여 해고의 상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이후 절차상 흠을 치유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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