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12-08 | 91누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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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노사협의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했더라도, 그 점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근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전근명령 시까지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노동조합 의견을 구하는 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나 관례도 없었으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전근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따라서 전근명령은 권리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근이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는 처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제재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종래 관행 부합 여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제반 사정, 처분 후 노동조합 활동 쇠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회사의 계속적인 부임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근명
91누1102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근명령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노사협의기간 중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회사의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인사관리규정상 시말서 징구 절차 미준수가 징계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의 초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89년 임금협상 시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 함. 참가인 회사는 1986년부터 직원들을 순환근무시켜 왔으며, 1989년 2월 포항사무소 및 광양사무소 인원 보강 필요성을 인정하여 1989년 정기인사이동 시 이를 실시하기로 함. 1989년 6월 7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기인사이동 대상자 12명을 결정하고, 같은 달 15일 전보 발령을 함. 원고는 포항제철 업무와 관련이 깊은 부정기선부 대형선과에 근무하다가 포항이 연고지라는 이유로 포항사무소로 전보 됨. 원고는 위 전근 발령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방 발령 주재원 교육에 불참하고 근무지에도 부임하지 않 음.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부임을 촉구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1989년 7월 6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무단결근과 회사의 정당한 명령 불응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 해고 후 1989년 10월 27일경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조측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상 하자(시말서 미징구)의 효력 여부 법리 :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얻었으며,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도 있었던 경우, 인사관리규정상 시말서 징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전근명령 거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유를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변명 기회를 가졌으며,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도 있었으므로, 시말서 미징구가 징계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전근명령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근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허용 판정 요지 전근명령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노사협의기간 중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회사의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인사관리규정상 시말서 징구 절차 미준수가 징계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의 초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89년 임금협상 시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 함. 참가인 회사는 1986년부터 직원들을 순환근무시켜 왔으며, 1989년 2월 포항사무소 및 광양사무소 인원 보강 필요성을 인정하여 1989년 정기인사이동 시 이를 실시하기로 함. 1989년 6월 7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기인사이동 대상자 12명을 결정하고, 같은 달 15일 전보 발령을 함. 근로자는 포항제철 업무와 관련이 깊은 부정기선부 대형선과에 근무하다가 포항이 연고지라는 이유로 포항사무소로 전보 됨. 근로자는 위 전근 발령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방 발령 주재원 교육에 불참하고 근무지에도 부임하지 않 음.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임을 촉구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1989년 7월 6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무단결근과 회사의 정당한 명령 불응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원고 해고 후 1989년 10월 27일경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조측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상 하자(시말서 미징구)의 효력 여부 법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얻었으며,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도 있었던 경우, 인사관리규정상 시말서 징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전근명령 거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유를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변명 기회를 가졌으며,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도 있었으므로, 시말서 미징구가 징계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전근명령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근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허용 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가 없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근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전근명령은 매년 행하는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경력, 능력, 연고지 등을 참작하여 직원직무이동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특별히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노사협의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했더라도, 그 점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근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전근명령 시까지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노동조합 의견을 구하는 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나 관례도 없었으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전근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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