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9-24 | 93누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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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옳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 (해고예고 예외사유)
참고사실
- 원심은 근로자의 과거 무단운전 중 추돌사고나 근무시간 중 음주로 경고를 받은 불성실한 근무경력을 징계사유라기보다는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즉,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는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예고 제도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적 규정이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함.
-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설령 이를 위반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의 효력 자체는 유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음.
-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예고 위반만을 이유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93누419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해고의 효력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결과 요약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10. 14. 병가를 내고 퇴근 후 술에 취해 회사로 돌아와 사장에게 종업원 생일 축의금 지급을 강권 함. 다음 날인 10. 15.에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 두 차례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축의금 지급을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 함. 같은 날 17:00경 세 번째로 회사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 축의금 문제를 다시 언급하다 공동경영자 소외 2와 다툼이 발생, 소외 2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와이셔츠를 찢 음.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 제52조 제11호 및 제19 내지 제20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심은 원고의 과거 무단운전 사고 및 근무시간 중 음주 경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음주 후 회사 업무 방해, 폭행 등의 비위사실은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됨. 비록 원심이 인정한 일부 사실(과거 무단운전 사고, 근무시간 중 음주 경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나, 해당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징계해고는 정당 함.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력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사유('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 력.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해고의 효력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결과 요약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10. 14. 병가를 내고 퇴근 후 술에 취해 회사로 돌아와 사장에게 종업원 생일 축의금 지급을 강권 함. 다음 날인 10. 15.에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 두 차례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축의금 지급을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 함. 같은 날 17:00경 세 번째로 회사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 축의금 문제를 다시 언급하다 공동경영자 소외 2와 다툼이 발생, 소외 2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와이셔츠를 찢 음. 회사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 제52조 제11호 및 제19 내지 제20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원심은 근로자의 과거 무단운전 사고 및 근무시간 중 음주 경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음주 후 회사 업무 방해, 폭행 등의 비위사실은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됨. 비록 원심이 인정한 일부 사실(과거 무단운전 사고, 근무시간 중 음주 경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나, 해당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징계해고는 정당 함. 따라서 원심이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력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사유('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 력.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그러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옳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 (해고예고 예외사유) 참고사실 원심은 근로자의 과거 무단운전 중 추돌사고나 근무시간 중 음주로 경고를 받은 불성실한 근무경력을 징계사유라기보다는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3누4199 판정일 1993.09.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비위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그러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옳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 (해고예고 예외사유) 참고사실 원심은 원고의 과거 무단운전 중 추돌사고나 근무시간 중 음주로 경고를 받은 불성실한 근무경력을 징계사유라기보다는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즉,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는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예고 제도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적 규정이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 함.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설령 이를 위반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의 효력 자체는 유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은 발생할 수 있 음.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예고 위반만을 이유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함. 즉,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는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예고 제도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적 규정이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 함.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설령 이를 위반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의 효력 자체는 유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은 발생할 수 있 음.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예고 위반만을 이유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