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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전임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단체교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0부해152,부노372000-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전임자가 근무일지에 출근 및 외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모두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로 처리하고 승무지시 거부사실을 추가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노372000-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간(81일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2000부노33,부해1352000-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 처분 만료이후 5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장기간(81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2000부해1352000-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복직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인사명령에 불응하고 노조전임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27,부노122000-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태 불량을 이유로 대기 발령하였으나 이후 무단퇴근 등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52000-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시간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803·부노2112000-04-10폭언/폭행
- 노동위장기무단결근, 회사 질서문란행위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73,부해6362000-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 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해7042000-03-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영업 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에게 보직 없는 본사 대기 발령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노208,부해7952000-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운송수입금 상습미납, 10일의 무단 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90,99부해7162000-03-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