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14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90,99부해716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유선 또는 구두, 대리 전달하되 사후 즉시 문서화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1998.9월중에 간헐적으로 10일을 결근을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결근계를 한번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과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미납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신청인에게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을 1,414,826원을 미납한 사실 등은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나, 징계처분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 처분하였고, 신청인의 재심요구에 의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노동조합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2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신청인은 징계사실에 대하여 소명하고 징계해고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원래의 징계과정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고 보아야 할 거싱고 그렇다면 그 당사자간 다툼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당한 해고처분으로 보아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부당해고 사유이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운송수입금 상습미납, 10일의 무단 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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