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6-1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06
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정한 사례 ( 2000.06.15, 중노위 2000부해106 )
[요지] 근로자가 개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1년간을 휴직하였으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10주 이상의 치료가 더 필요하고 작업의 복귀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용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규정을 근거로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이라 할 것이다
* 재심신청인 /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472 - 14 2층202호 손 영 일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의도동 15 - 2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수 중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수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손영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7. 2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9. 12.부터 1999. 9. 11.까지 1년간 상병휴직를 한 후 복직 신청을 하였으나 휴직사유의 미소멸로 1999. 10. 16.자로 당연면직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염좌, 3-4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1997. 2. 4.- 1998. 7. 31. 까지 요양한 사실.
나. 신청인은 추가 상병인 척추분리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이유로 불승인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
다.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의 1999. 7. 31. 요양종결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계류중인 사실.
라.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종결 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척추분리증의 치료를 위해 단체협약 제32조 및 취업규칙 제55조에 의거 1998. 9. 12.- 1999. 9. 11.까지 상병휴직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년간의 상병휴직기간이 만료하는 1999. 9. 11.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신청 하였으나 작업복귀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신청인과 면담결과 계속 취업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1999. 9. 16.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4호에 의거 같은 해 10. 16. 자로 당연 면직됨을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1999. 9. 10. 진단서에 "향후 10주간의 지속적인 안정가료와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의 직업상 이유로 인하여 회사에 복귀를 하여야 하나 아직 환부의 회복이 안정적이지 않고 재발의 가능성이 상당함으로, 앉아있는 경우에도 환자 신체의 상체 몸무게에 의해서 동통이 재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작업의 복귀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명시 된 사실.
사. 단체협약 제32조(휴직사유 및 기간) 제1항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원에 의하여 휴직처리 하여야 한다."로, 같은 항 제2호에 "업무와 무관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요하는 경우(진단서첨부)에는 6개월 이내"로,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 제2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휴직기간(6개월 한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취업규칙 제55조(휴직사유 및 기간)제1항에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같은 항 제2호에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취업할 수 없게된 경우(6월 이내)"로,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 제2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6월 한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실
아. 취업규칙 제60조(퇴직) 제2항에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로, 같은 항 제4호에 "휴직자로서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해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계속 취업함이 부적당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최종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 기산한 1년간의 총휴직 기간)이 총6월(제2호 및 제2-2호의 경우에는 총1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된 사실.
자. 1999. 7. 1.자 폐지된 유휴고충인력직능전환배치지침(이하 "전환배치지침"이라 한다)제1조(목적)에 "유휴고충인력에 관한 직능전환배치기준을 정하여 적소에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고충을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 관리케 함으로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영의 생력화에 따른 생산성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같은 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에 "고충인력이란 업무상(업무외 포함)재해를 입은 직원으로서 담당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이 부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원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같은 조 제3호에 "상병휴직자 : 2개월 이상 휴직을 청원, 실시 완료된 자로서 현재 개인치료중이거나 현저히 작업능률이 저하된 자."로 규정된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이후에도 신체장애가 있는 유재호 등 4명을 복직시키고 수행 가능한 업무로 배치전환 한 사실.
타. 신청인은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10. "기각" 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2. 4.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내려가다 추락하여 요추부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중 같은 해 2. 17. 위 상병이외에 척추분리증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신청인은 추간판탈출증 외에 척추분리증까지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1년 이상인 1998. 7. 31.까지 요양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요양기간을 연장을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 공단에서 불승인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1998. 7. 31. 요양 종결하였으나 신청인은 업무 복귀가 불가능 한 상병상태였기 때문에 1998. 9. 12.부터 1999. 9. 11. 까지 상병휴직을 하였다.
라. 1999. 9. 11. 1년간의 상병휴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같은 날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해 10. 26. 자 당연면직 처분하였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전환배치지침에 의거 업무상 및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유휴고충인력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휴직사유 미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배치전환을 통한 취업기회가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유재호 등 5명을 모두 복직시키고 배치전환 하여 근무 중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휴직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을 유재호 등 5명과 달리 취급할 이유 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사.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의 당연면직 사유에 제4호의 상병휴직을 제외한 각 호의 휴직은 휴직기간의 사용 후 복직시 그 휴직사유의 소멸여부 판단이 명백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복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면직에 수긍할 수 있는 사항이나 제2호의 휴직사유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어야만 피신청인의 당연 면직처분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해 휴직사유가 미소멸된 자라 할지라도 이들의 근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환배치지침이 별도로 규정되어 당연면직 권한은 그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자. 전환배치지침 제3조제3호에 2개월 이상 휴직을 청원, 실시 완료된 자로서 현재 개인치료중이거나 현저히 작업능률이 저하 된 자도 유휴고충인력에 해당되어 휴직사유가 미소멸된 자일지라도 특별히 노동력의 보호가 요구되는 자이므로 배치전환을 통화여 근로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차. 취업규칙과 동 전환배치지침이 상호 충돌하나 취업규칙 제3조에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것 외에는 법령, 단체협약 기타 회사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전환배치지침이 하위 규범이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용한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는 전환배치지침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동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을 받아야 하므로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한 당연면직 조치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파. 2000. 3. 신청인의 복직당시 제출한 의사소견에 대한 재소견에 의하면 당시 작업복귀가 불가하다는 것은 척추분리증이라는 상병의 특성상 재활 또는 업무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지 않고서는 곧바로 작업으로의 복귀는 신청인의 회복되어 가는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여 담당주치의로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순히 의사의 소견만이 아닌 전환배치지침에 입각하여 신청인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당연 면직처분 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2. 4. 업무 수행 중 2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요추부염좌,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의 발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8. 7.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신청인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종결후인 1998. 8. 3.부터 같은 해 9. 10. 까지 복직 내지 휴직신청도 없이 무단결근 하다가 같은 해 9. 12.부터 1999. 9. 11. 까지 업무외 상병인 척추분리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상병휴직 하였다.
다. 신청인은 휴직기간 1년이 만료되는 같은 해 9. 11. 진단서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였지만 진단서에 10주간의 지속적인 안정가료와 앉아 있는 경우 상체 몸무게에 의해 동통이 악화될 수 있어 작업의 복귀는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같은 해 10. 26.자로 당연 면직됨을 예고 통보하였다.
라. 업무외 상병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신청인의 휴직 연장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인 만 1년간의 휴직을 인정한 것으로 사용자로서의 법적인 의무나 배려의무를 충실히 행한 것이다.
마. 신청인이 휴직하기 전에 담당한 트럭조립업무는 1주단위로 주야간을 교대하며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로서 의사 소견서 및 신청인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정상적인 작업복귀가 불가능하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직무 특성은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신청인의 신체상태로 수행 가능한 경미한 작업이 없으므로 배치전환도 불가능하였다.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환배치지침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는 보충적, 임의적 성격이며, 신청인의 복직당시 이전인 1999. 7. 1. 이미 폐지된 규정이다.
사.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은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면직되는 취지로서 그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고예고 절차에 준해서 1달 전에 당연면직 예고통보를 한 후 당연 면직처분을 한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취업규칙 등 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이에 따른 사용자의 당연퇴직 조치는 그 성질상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당연퇴직 조치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92다54210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징계해고 사유 등과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당연 퇴직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소정일자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 하려는 취지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취업규칙 제60조를 적용하여 당연면직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신청인은 제1의 2 "가" 내지 "라",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척추분리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32조 및 취업규칙 제55조에서 정한 1년간(1998. 9. 12.- 1999. 9. 11.)을 휴직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신청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 60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한 당연면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에도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10주간의 안정가료와 치료가 필요하고 …(중략)… 작업복귀는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여전히 곤란하거나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체장애 정도보다 더 중한 유재호 외 4명에 대해서는 복직 또는 배치전환 시키면서 신청인만을 당연면직 처분한 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1999. 7. 1. 취업규칙의 하위규범인 전환배치지침의 폐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그 당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1년간의 휴직기간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특약 규정인 전환배치지침을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하여 복직조치 후 전환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재호 외 4명은 업무상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치료를 계속 요하는 신청인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되어 복직이 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은 취업규칙 제55조에서 정한 휴직사유 및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업규칙 제60조를 적용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전환배치지침은 신청인이 복직신청 당시에 이미 1999. 7. 1. 폐지되어 효력이 없는 지침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설사 동 지침 폐지가 무효라 할지라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지침은 유휴고충인력에 관한 직능전환배치 기준을 정하여 적소에 보직을 부여하고 고충을 해소하여 건강을 유지 관리케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영의 생력화에 따른 생산성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 이는 복직이 가능한자에 대한 배치전환으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반면 신청인과 같이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유휴고충인력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1년간의 휴직기간 만료된 이후에도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점, 작업의 복귀가 불가한 점등의 사정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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