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28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04
이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 동료 운전기사들이 운행중 발생되고 있는 차선위반, 회차위반, 끼어들기 등의 사진을 찍어 1999. 4. 28부터 무려 425회에 걸쳐 경찰서에 고발하여 운전기사들에게 교통사고 위험마저 느끼게 하는 등 현재의 도로여건과 교통상황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피 신청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 대하여만 계획적으로, 그것도 1999. 5. 27-6. 30까지 병가를 제출하면서 동기간 중 210여건을 위반하였다며 고발하였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할 것임.
라. 피신청인 회사와 전쟁기념관의 주차장 계약대수는 50대인데 비하여 노선조정과 증, 감차 등으로 초과되어 부득히 79-1 3대, 401번 2대, 81번 1대 등 6대에 대하여 염곡동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두 차례(99.5.24, 7.4)나 서면지시 하였으나 신청인 서학범만 이를 무시하고 경위서나 시말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행하지 않았음.
마. 또한 피신청인 서학범은 1999. 7. 6. 법원에 간다는 이유로 월차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은 김대봉이 하였고 신청인은 소송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원 출석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당시 휴가와 병가 등으로 유고자가 많아 휴가부여를 하기가 어려워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의 첨부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하겠다고 한 후 차일피일 미루며 99. 7. 7 오후까지 제출하지 않아 7. 8. 오후 차를 배차하였음에도 당일 09:20경 사무실로 들어와 배차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 직원에게 고성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소란행위를 하고 회사의 풍기와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신청인은 평소 운전부주의와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재직기간 2년이 안된 기간 중 10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으며, 1998. 5. 7 에는 버스승객(박금자)이 버스바닥에 넘어져 전치 10주의 중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278만원의 손실을 입힌 바 있으며,
더구나 1999. 4. 30 교통사고 발생 이후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참석에 불응하였으며,
또한 강윤선과 동료운전기사 조규현 등이 신청인이 동료기사를 고발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죽을 때까지, 사장자리 그만 둘 때까지 고소 고발하겠다, 회사가 망하는 꼴을 봐야겠다, 동료들 위반사실을 고발하여 정지, 취소를 시켜 피해를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한편 1999. 6. 3. 피신청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난, 비하하고, 신청인과는 관련 없는 제3자의 취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피신청인을 협박한 바 있으며,
바. 신청인 손상현은 1992. 12. 16 입사 이후 반복되는 무단 결근자로써 93년도 6일간 무단 결근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또다시 무단 결근시에는 자진 사퇴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94년1일, 95년2일, 96년 15일을 무단 결근하여 시말서나 각서를 수 차례 제출한 바 있음에도 97년 85일, 98년 16일을 결근하는 등 근태상황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99. 4. 28-30등 99. 1- 4월까지의 기간에 34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더 이상 각서나 시말서의 제출만으로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으며,
사. 또한 신청인 손상현은 94. .6 15. 정기노선을 임의로 이탈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15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한 후 앞으로 회사규칙을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라는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98. 1. 2. 회사의 승인 없이 동료기사 이 상춘에게 6만원을 주어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1999. 4. 15. 3124호 운전 중 22:30경 4분 배차간격을 무시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1분 간격으로 출발, 앞차인 3190호, 3104호, 2634호 등 3대를 몰이운전으로 추월운행을 하여 1시간 15분이 소요되는 노선을 50분만에 운행하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바 있을 뿐 아니라 버스운행 종료 후 삼각지 전쟁기념관주차장에 야간주차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여러 차례 회사지시를 무시하고 서빙고 도로변에 주차하여 이에 사유서 제출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등 업무 지시를 위반였음.
아. 그리고 신청인은 1998. 6. 20. 22:00경 동료기사 이상춘과 승객 김영이씨가 실랑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승객에게 "이 ×이 술을 쳐 먹었느냐"는 등 폭언을 한바 있어 피신청인이 승객에게 정중히 사과하여 무마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11. 18 승객이 요금을 신청인에게 주지 않고 직접 요금함에 넣는다고 욕설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1999. 4. 16, 4. 21 전쟁기념관 야간박차 건으로 관계기관에 허위 고발을 하고 또한 서학범과 함께 동료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며 수 없이 사진을 찍어 용산경찰서에 고발을 함으로서 더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인간적으로 동료들과 함께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며, 1996. 4. 26 06:50 경 술에 취한 신청인이 동료기사 지기형과 언쟁을 하며 싸우는 것을 피신청인이 만류하자 상사인 피신청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운전부주의와 안전운행불이행으로 입사이후 9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고 빈발자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사유(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바, 이 경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며,(대법원 89다카5451참조) 여기에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4누13053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①회사명예 및 신용훼손
②업무지시 위반
③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하고 있는 바, 이에 신청인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회사의 명예·신용훼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서학범은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 사용중인 개포동 및 가락동 소재의 콘테이너 박스( 휴게실 및 배차실용)를 불법 설치한 것으로 알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1998. 12. 29 이를 취하한 후 다시 1999. 1. 16부터 같은 해 4. 28사이에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에 2-3 차례씩 민원을 제기하고, 또한 100여명 분의 식사 및 식기세척으로 폐수를 무단 방출한다며 환경청에 고발하였다가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회신을 받는 등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이 신청인이 뚜렷한 근거나 확인 없이 자신의 주장만으로 관계기관에 제보를 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신청인 사업장 취업규칙 제12조 제17항 및 제38조 제8항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주차지시 등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서학범은 1999. 5. 24, 같은 해 7. 4 두 차례의 염곡동 차고지 주차지시를 어기며 전쟁기념관 주차장에 주차하고, 같은 손상현은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서빙고동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서 피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신청인들이 전쟁기념관 야간 주차가 불법이라며 20여 차례 진정 등을 제기하여 관할 용산구청으로부터 과징금과 경고처분을 받게 하였던 일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주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은 취업규칙 제12조 제5항 및 제38조 제10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신청인들에게만 보복적으로 징계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신청인 손상현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2. 5부터 같은 해 2. 9까지 5일간, 1999, 2. 14부터 같은 해 2. 21까지 8일간, 1999. 2. 26부터 같은 해 3. 2까지 5일간, 1999. 3. 26부터 같은 해 3. 30까지 5일간 등 1999. 1. 29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34일간을 무단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 38조 제6항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전 전화통보를 하고 결근한 것임을 주장하나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형평성
신청인들은 타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주차위반은 징계하지 않음에도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위 사실에 국한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한 이상 이점을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5누 157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고, 나아가 신청인들 스스로도 차량운행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 소속 동료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며 관할 관서에 300여 차례나 고발하여 그 중 일부가 확인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게 한 것은 비록 그 고발이 시민정신의 발로로 이루어졌다고 할 지라도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