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2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5
근태 불량을 이유로 대기 발령하였으나 이후 무단퇴근 등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 ( 2000.04.25, 중노위 2000부해15 )
[요지] 신청인(근로자)은 대기 발령 중('98.2.16∼5.31), 무단퇴근 15회, 무단외출 10회, 지각 12회 등 근태 불량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를 사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0-47 장미빌라 302호 홍 우 식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4번지 (주)쌍용 대표이사 안 종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1 우진빌딩 202호 동화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 정 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 조치는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자) 안종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무역업 등을 경영하는 (주)쌍용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근로자) 홍우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98.6.30. 징계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78.4.1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89.1.1.부터는 해외업무팀에서 근무 중, '90.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같은 팀 관리역으로, '93.1.1.부터는 운송통관과장으로 보직되었다가 '94.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같은 과 관리역으로, 피신청인은 '95.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인력개발부에 대기발령 후, 같은 해 6.1. 영월사업소 생산과장으로 전보 발령한 사실
나. 신청인은 영월사업소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소장 정준기에게 관리과장으로 보직을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소장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 출근은 정시에 하되 퇴근은 조기 퇴근하였고, 생산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생산일지 등 과장 란에 결재한 사실
다. '98.1월 이후에는 영월사업소 관리과장에서 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강선길이 '98.1.13. 정상 근무 후 퇴근을 지시하였음에도 계속 조기 퇴근하였으며, 다시 같은 해 1.20, 1.21. 정상 근무 후 퇴근을 지시하였음에도 5회나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 불성실로 '98.2.16. 대기발령 조치된 사실
라. 신청인은 대기발령 중('98.2.16-5.31), '98.4.1. 호봉이 승급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도 무단퇴근 15회, 무단외출 10회, 지각 12회 등 근태가 불량하여 '98.6.1. 다시 인사총무 로 대기 발령된 사실
마. 피신청인은 '98.6.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98.6.30.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해고 조치한 사실
바. 신청인은 '98.9.14. 초심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 신청한 바, 중노위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피신청인은 '99.6.12. 복직시킨 후, '99.6.14.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징계 해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3.23. 승소한 사실
아. 신청인은 징계 해고 조치가 부당 해고라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문을 '99.11.17.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2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95.6월 생산과장으로 피신청인 회사 영월사업소에 부임하자, 첫날부터 사업소장과 전임 생산과장은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사무를 인계하지 않았으며, 사업소장은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그 이유에 대해 신청인이 생산과장의 보직에 불만을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영월사업소 생산과장이 회사의 정식 과장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 인계인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영월사업소 생산과장의 직책은 정식 과장임
다. 신청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증거로서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60조(인수인계요령) 1항, 제61조(인수인계서) 1항, 제62조(인수인계자 책임) 4항 등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확인을 받아왔다는 사실임
라. 신청인이 계속해서 사업소장에게 업무 지시와 사무 인계를 요구하자 사업소장은 오후에 신청인을 외근하는 것으로 할테니 점심시간에 퇴근하라고 종용하였으며, 신청인은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기에 일단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사업소장의 오전 퇴근 지시에 따랐던 것임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 동안 오전 퇴근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경고나 주의를 주지 않았으며, 모든 급여와 수당은 물론 중식비까지 이상 없이 지급해 왔고, 매년 신청인에게 호봉을 승급시켜 왔던 것이며, 사업소장과 관리과장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여 사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사업소장이 2년이라는 장시간 동안 신청인에게 오전 퇴근을 승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임
바. 피신청 은 신청인이 '98.2.16. 대기발령을 받은 후에도 무단조퇴, 무단외출, 지각을 하고 업무시간 중 신문보기, 세차, 낮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표와 직원들의 의견서라는 것을 조작하여 제출하고 있지만 신청인은 결코 그러한 이을 한 사실이 없음
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후에 다시 신청인을 호봉 승진발령하고, 인사규정 제42조 2항에 의거 대기발령한 후 2개월이 도달하는 일자에 해고예고 할 수 있음에도 해고예고하지 아니한 것은 중노위 재결례 ('96.11.13. 96부해185)와 같이 신청인을 사실상 사면한 것이며, 그런데 다시 그 사면한 사유를 가지고 신청인을 다시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인 것임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출퇴근기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98.1.12. 이후 승호발령을 받기 전인 같은 해 3.31.까지 단 3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무단 오전 퇴근이 20회, 지각은 5회를 하여 총계가 25회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사규정은 허락 받지 않은 지각과 조퇴가 총계 20회 이상일 때 승호 결격사유가 되는데 신청인과 같은 무단 조퇴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임
자. 피신청인은 대기발령 후 신청인에게 대기발령 사유를 알려준 바가 없으며, 신청인이 대기발령에 항의하며 소명한 사항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고, 대기발령의 목적이나 그 기간중의 근무 도나 방법에 관해 어떠한 지침도 알려 준 바 없으며, 어떠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라는 얘기도 한 바가 없었고, 신청인을 재교육하거나 전환배치를 할려는 어떤 노력도 보인 바가 없었으며,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신청인의 호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면 대기발령을 정정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임
차. 중노위 재결례('96부해185, 96.11.13)를 보면 "징계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시행을 유보하고 승진발령까지 한 것은 사실상의 사면이고, 다시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라고 판정한 바 있으며, 따라서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후에 호봉승진 발령하고 대기발령 후 2개월이 도달하는 일자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를 유보한 것이고, 호봉승진이 진급 보다는 한단계 아래의 승진인 것은 분명한 만큼 귀 위원회의 동 재결례와 같이 사실상의 사면이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대기발령 후 2개월이 도달하는 일자인 '98.4.15.까지 있었던 신청인의 잘못을 사면한 후에 다시 이를 주된 이유로 삼아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78.4.1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98.6.30.에 해고되기까지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부서 내 직원들과의 융화 부족 등으로 마땅한 보직을 여받지 못하고
① '90.1월∼같은 해 6월 : 해외업무팀 관리역 발령
② '94.1월∼같은 해 3월 : 운송통관과 관리역 발령
③ '94.4월∼같은 해 12월 : 운송통관과 관리역 면직
④ '95.1월∼같은 해 5월 : 인력개발부 대기발령
⑤ '95.6.1. : 영월사업소 생산과장으로 인사이동
⑥ '98.2월∼같은 해 6월 : 대기발령 등 수 차례에 걸친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상습적인 직무태만 및 근태 불량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음
나. 피신청인은 '98.6.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98.6.30.자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99.6.3.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동 해고 처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하자를 인정함에 따라 신청인을 복직시켰고, '98.6.30.자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99.6.17.에 신청인을 다시 해고하였음
다. 신청인에 대한 1차 해고는 『상습적 직무태만 및 근태불량,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의욕 현저히 부족, 인사명령 불복종 및 상사지시 불이행, 회사질서 문란 및 사원 본분 위반, 대기발령 2개월』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21조(보직해임) 및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퇴직)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2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을 경우는 대기발령일로부터 2개월이 도달하는 일자에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는 당연 면직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음
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당연면직규정을 신청인에게 적용하여 해고를 한 이상 동 인사처분이 징계해고라고 보기에는 징계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당연 퇴직으로 보기에는 당연면직규정에 반하여 대기발령 후 2개월이 도달하기 전에 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관계규정 적용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거하여 신청인을 '99.6.12. 복직시킨 후, '99.6.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99.6.17.자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본 건 해고는 당연퇴직규정을 적용하였던 1차 해고와는 달리 징계규정을 적용하면서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관계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여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였음
바. 신청인은 '95.6.1. 영월사업소의 생산담당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후부터 본인의 업무를 해태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직속상사인 영월사업소장으로부터 정상근무를 수 차례 지시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98.1월초 영월사업소 신임 강선길 소장이 부임하여 회의석상에서 그 동안의 신청인의 근태불량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할 을 3회이상('98.1.13, 1.20, 1.21) 지시하고 경고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심지어 정상적인 퇴근지시를 받은 당일에도 09:50에 퇴근하는 등 '98.1.12부터 2.14일까지의 한달 간에 조기퇴근 13회(1.12, 13, 14, 15, 16, 19, 20, 21, 22, 23, 24, 2.7, 12,), 무단외출 5회(2월4, 5, 6, 10, 11), 지각 3회(1.21, 26, 2.2) 등 심각한 근태 불량과 근무태만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자 피신청인은 영월사업소장의 요청에 의거 신청인을 98.2.15자 대기발령조치 하였음
사. 그러나, 신청인은 대기발령 기간동안에도 전혀 자성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98.2.16.부터 같은 해 5.31.까지 사이에, 무단 조기퇴근 15회(2.21, 23, 28, 3.7, 14, 27, 28, 4.3, 4.6, 7, 8, 4.11, 15, 20, 30), 무단외출 10회(2.16, 2.19∼20, 2.24∼27, 3.5, 4.3, 4.8), 지각 12회(3.12, 3.31, 4.11, 13, 15, 23, 5.7, 20, 5.25∼28), 등 상습적인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었음
아. 신청인의 이와 같은 무단 조기퇴근 및 무단 근무지이탈의 행위는 신청인이 영월사업소로 발령 받은 때로부터 3년간 거의 상습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심지어 상사의 정상적인 출·퇴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시정하지 않은 신청인의 근무태도는 근로를 더 이상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임
자. 신청인이 영월사업소로 발령 받은 당시 정준기 사업소장이 신청인의 조기퇴근을 묵인하였다는 주장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설사 신청인의 조기퇴근을 묵인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임
차. 신청인의 근속기간은 20년이지만 그 중 10년 전부터 시작된 업무능력 부족과 동료 직원들과의 융화부족 등으로 인해 2차례의 관리역 발령, 1차례의 관리역 면직, 2차례에 걸친 대기발령, 1차례의 전보발령 등을 통해 회사에 적응하고 개전의 기회를 수 차례 부여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으며, '94년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에 불응한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에서 1, 2, 3심 모두 패소한 이래 '99년 현재까지 거의 6년이라는 기간동안 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의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바"항에서와 같이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 신청인에 대한 당연 면직 조치가 "당연면직규정 적용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부당 해고로 판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신청인의 근태 불량을 이유로 다시 징계 해고 조치하였다
신청인은 그 동안 업무능력 부족과 동료 직원과의 융화 부족 등으로 2차례의 관리역 발령, 1차례의 관리역 면직, 2차례의 대기 발령 등의 인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영월사업소 생산과장으로의 전보 이후에도 사업소장이 신청인의 계속되는 근무 태만을 시정토록 지시하였음에도 계속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 태만이 계속되었고, 이로인한 대기발령 중에도 신청인은 무단퇴근 15회, 무단외출 10회, 지각 12회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해고 조치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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