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10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803·부노211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함으로써 사용자위원만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4명 전원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고”로 찬성하여 결국 의결이 가부동수가 됨에 따라 상벌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 끝에 "해고”로 의결된 사실,
라. 신청인은 '99. 8. 24.제 3차 징계위원회에서 회의진행문제를 가지고 노사위원들간에 소란스러운 다툼이 일어 회의가 정회되자 분신자살하겠다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꺼내 흔들며 머리에 부으려고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99.9.11. 및 같은 해 9.21. 2차에 걸쳐 노동조합에 신청인의 해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신청인의 해고가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차례 모두 동의를 거부한 사실,
바. 징계관련규정
(1) 단체협약 제37조(해고)에는 "조합원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는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선동, 노조체계를 문란 시키고 직장질서를 혼란케 할 시(단, 폭행을 가한 자는 즉시 해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33조(인사원칙)에는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단, 노조의 협의위원 5명 이내에 대한 인사는 노조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2) 취업규칙 제 27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4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시"라고 명시하고
(3) 상벌규정
제4조 에서는 "상벌위원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위원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출석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 14조(징계처분 세부사항)의 징계양정 7호에는 "직장질서를 혼란케 한 경우는 해고"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은 운행이 힘들다고 주장하는「17. 18번 버스노선 개선」에 대하여 원주시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주시는 '99.5.27.∼5.31. 기간 중 위 노선의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후 17. 18번 노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임을 피신청인 회사에 회신하고 그 후로는 다른 조치가 없었던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노무부장이 '99.6.11. 노동조합에서 발간하여 각 영업소에 비치한 「○○운수(주)노동조합 소식지」창간호를 일방적으로 회수한데 대하여 원주지방노동사무소에 이의 시정을 구하는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피신청인의 노무부장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자. 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99.2.27.에 초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10.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같은 해 12.18. 위 결정문을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2.2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상가에서의 직원들간에 사소한 말다툼과 가벼운 충돌 및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의 과장과 징계절차 위반 및 징계양정이 과다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또한 신청인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계획적인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나. 해고사유에 대한 주장
(1) 상사 및 직원에 대한 폭행·폭언·협박
신청인은 '99.7.2. 23:20분경 고 장×선기사의 빈소에서 피신청인과 독대를 나누던 중 총무과장 김×옥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신청인의 옆구리를 가격하기에“사장님 앞에서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하면서 총무과장의 손을 치우니, 김×옥은 "당신네들이 하는 행동이 뭐하는 짓들이냐”, "노동조합장이 하는 행동이 무슨 짓이냐”며 시비를 걸어와 이에 신청인이 위 김×옥에게 "내가 사장님하고 말씀 중인데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 노동조합장의 행동을 왜 나에게 다그치느냐”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신청인은 심×진 노무과장, 노×철 노무부장의 저지로 이×성에 의해 이끌려 영안실 밖으로 나오다가 앞서 나온 김×옥에게 "사장님 앞에서 그게 무슨 행동이냐”고 따졌는데 김×옥이 "당신네들은 조직깡패가 아니냐, 업무시간 외고 회사 밖이니까 때릴 수 있으면 때려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갖다대므로 순간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다가 서로간에 약간의 상처를 입게 된 것임.
(2) 업무방해
신청인은 '99.7.3. 오후 2시 30분경 노조분회장 김×철과 함께 시내영업소에 찾아가 권×인 배차계장에게 “피로가 누적되어 다음날 안전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니 결근계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배차계장은 대차할 승무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는바, 이에 영결식에 참석한 기사 6명은 7.3.∼7.4. 이틀간 기히 결근이 승인된 것을 보고“다른 사람은 해주고 우리는 일을 빼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항의하자 총무과장이 영업소내에서 나와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느냐”고 하므로 신청인이 그의 멱살을 잡고 "이게 무슨 행패냐, 너 정신 나간 놈 아니냐”며 고수부지로 나가자고 한 사실이 있음.
(3) 무단결근
'99.7.4. 피신청인회사의 직원이 전화로 회사에 나올 것을 요구하여 오후 2시경 나갔더니 “아침 6시경 집으로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첫차는 무단으로 결행 처리되었다”고 알려 주어 결근처리된 것을 알았는바, 신청인의 결근은 실제로 1일로서 징계규정상 해고사유기준(4일 이상 무단결근)에 미달되어 해고사유가 되지 않음.
다. 해고사유의 부당성
신청인은 위와 같은 결근계 제출과 관련하여 총무과장의 멱살을 잡은 업무방해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만 해고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소명한 바 있고, 또한 분신자살기도 건에 대하여는 상사가 먼저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변키 위해 대응차원으로 준비해간 휘발유통의 마개를 열어 신청인의 머리에 부으려다가 동료들의 저지로 실행하지는 아니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함.
라. 신청인에 대한 징계심리는 실질적인 심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99.9.11. 및 같은 해 9.21. 2차에 걸쳐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신청인의 해고처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폭행은 근무시간외에 발생한 것이고, 업무방해는 상벌규정에 근거가 없으며, 무단결근(1일)은 배차과장에게 구두보고 하였고 또한 상벌기준(4일)에 미달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해고동의를 거부하였음.
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99.4월초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회사에서 내세운 김×훈이 낙선하고 김×철이 당선되자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노조내부의 반대세력이 피신청인측에 "김×철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하×섭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자 노조위원장 김×철의 핵심참모이고 친구인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99.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노동조합 출입근로자의 동향을 살핀 후 3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다음 이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노선(17. 18번)을 집중배차 및 핵심노조간부의 운행차량을 추적하여 운송수입금 착복여부를 감시하기도 하는 등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음.
(2) ○○운수(주) 노동조합은 '99,6.11. 소식지 창간호 200부를 발간하여 각 영업소에 비치하였으나 당일 밤 9시경 피신청인회사의 노무부장, 노무과장이 관설동 영업소에 들러 일방적으로 회수해 가자, 이에 신청인이 구두 및 문서로 소식지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무부장은 소식지 폐간을 강요하므로 노조분회장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원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한 결과 춘천지검원주지청은 노무부장을 "기소유예"처분한 바 있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사실이 입증된바 있음.
(3) 이와 같이 노동조합소식지 회수 및 특정노선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한 것을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9.7.2. 자정무렵 회사장으로 치러지는 동료근로자 고 장×선의 빈소에 와서 직장상사와 동료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다음날 업무시간 중에는 결근계처리와 관련하여 총무과장 김×옥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고 무단결근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분신자살하겠다며 징계위원을 협박하는 등 비행을 계속하여 같은 해 10.08. 신청인을 해고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한 직장질서차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해고사유에 관한 사실관계
(1) 상사 및 직원에 대한 폭행·폭언·협박
피신청인은 '99.7.2. 자정무렵 소속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 고 장×선의 빈소(원주병원 영안실)에서 문상 온 신청인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합석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큰절을 하고서 대화를 하던 중 다시 무릎을 꿇고 큰절을 반복하므로 옆에 있던 총무과장 김×옥이 상가에서의 예의가 아니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자 시비가 발생되어 동료들의 만류로 신청인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
이어 영안실 밖에서 동료기사 윤×선이 신청인의 계속되는 폭언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신청인은 "넌 빠져 이 새끼야"라며 그의 가슴을 때리고 영안실 입구 앞 사거리로 나와 “초상집에서 초상을 내야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신청인의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위 총무과장 김×옥에게 “니가 뭔데 그래 임마, 총무과장이면 다야, 조그만 자식이 까불어, 건방진 새끼 죽여버리겠다”면서 멱살을 잡고 10여 미터 끌고가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김×옥의 머리를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려 목과 머리를 다치게 하였음.
또 7.3. 새벽 위 영안실 입구에서 대화 도중 신청인이“회사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선배기사인 이×환이“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충고하게 되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신청인은 이×환의 어깨를 잡고 담 모퉁이로 억지로 끌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이×환의 기사복 상의 단추 세 개가 떨어져 나갔음
(2) 업무방해 및 폭행
'99.7.3. 오후 3시 40분경 신청인과 김×철 노조분회장은 음주상태에서 개운동 시내영업소에 와서 총무과장 김×옥에게“너 나를 짜를 것이냐, 마음대로 해 임마”라고 하여 위 김×옥이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나는 할 말이 없다, 술을 먹었으면 업무방해 하지말고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권×인 배차계장에게 "내일 배차를 빼라”고 강요하면서 결근계 용지를 요구하였고, 위 권×인이 "기사가 없어 빼줄 수 없다”며 승무하라고 하자 위 김×옥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면서 “너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야쿠자 독깡패다, 너 죽고 싶어 임마, 사무실에 신나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면서 30분간 난동을 피웠음.
(3) 무단결근
'99.7.3. 배차계장이 신청인의 익일 결근요청에 대하여 동료기사 영결식 참석차 많은 기사들이 근무하지 못하여 대체기사가 없어 신청인에게 정상근무 지시를 내렸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7.4. 결근을 하였음.
다. 해고가 정당한 이유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제37조 소정의 해고사유인 "직장질서를 혼란케 할시"와 특히 "폭행을 가한 자는 즉시 해고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에 해당되어 이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임.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신청인의 참석하에 1∼4차까지 개최되었으나 그 간에 근로자 위원들의 연기요청 및 불참, 회의장에서의 분신자살기도 등으로 3차까지는 진행되지 못하다가 '99.8.28. 4차 상벌위원회가 열려 신청인의 소명을 들었는데, 근로자위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뒤 사용자위원 4명만이 투표한 결과 전원이“해고”로 찬성하여 가부동수가 됨에 따라 상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해고"로 의결되었음.
피신청인은 같은 해 9.11. 및 9.21. 2차례에 걸쳐 이를 노동조합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상벌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동의불가 회신을 반복하며 동의권을 남용하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 결정한 것은 정당함.
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주장에 관하여
(1) 신청인은 노동조합원들에게 근무가 힘든 노선이라며 "17, 18번노선"의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원주시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원주시는 '99.5.27.-5.31.기간 중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후속조치는 없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힘든 노선을 배정하여 불이익처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회사의 운전기사는 임시직만을 제외하고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선별로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조합원들에게도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
(2) 노무부서는 현장 지도. 점검(정류장 미정차, 과속·난폭운전, 운행 중 흡연 또는 휴대폰 사용, 운송수입금 수급기 활용여부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상시 불특정 운행차량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하고 있음.
(3)「노동조합소식지」에는 회사버스의 사고내용 및 사고관련 기사구속 내용과 정식으로 시행되지 않은 인사발령 등이 게재되어 있어 근무 중 영업장에 배포시 안전사고 유발을 우려하여 기사들의 수거요청과 인사명령권의 침해로 회수하였고, 며칠 후 회수된 소식지를 가지고 갈 것을 조합 여직원과 일부 기사들에게 유선 또는 구두 통보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그 사유 및 절차 모두 부당하며 또한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해고의 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
살피건대,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사업장안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 대하여 폭언이나 폭행을 한 행위는 그 피해정도에 관계없이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과의 융화단결을 해치며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어서 사용자는 직장의 복무질서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폭행 등에 대한 징벌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전시 "제1. 2. 바."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에는 폭행을 가한 자는 즉시 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제1. 2.
나.
(1) (2)"를 종합하면 신청인의 주된 징계혐의사실인 폭행이 소속임직원 대부분이 참석한 회사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근무시간 중에 결근계 처리와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상 관리자인 총무과장 김×옥을 상대로 일련의 폭력행위가 계속 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연이은 폭력행위는 피신청인회사의 위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됨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하다.
한편 신청인은 장례식장에서의 폭행이나 무단결근사실이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해고사유에는 미달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앞의 인정사실에 의한 징계해고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건 징계해고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자신의 징계사항을 논의하는 상벌위원회석상에서 휘발유통을 꺼내어 분신자살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징계양정을 하는데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를 없게 하는 것이 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진행 및 동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징계심리를 형식적으로 하였고 징계결과에 대하여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앞의 인정사실 "제1. 2.
다. 및 바.(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논하는 상벌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 진행 및 의결과정에서도 특별히 관련규정을 위배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상벌위원회의 진행절차를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 "제1. 2.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상벌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자 2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부당한 징계라는 이유로 계속 동의를 거부하였음이 인정되는바,
노동조합의 징계해고 동의권의 취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합의조항을 위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합의권은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징계권행사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권 행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92다 45735. 93. 7.13. 참조)
따라서 이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명백한 해고사유에 해당됨에도 노동조합이 징계의결시 퇴장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동의까지 거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으로 보이므로 단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소식지를 회수하여 갔고 버스노선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원들에게 어려운 노선을 운행케 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점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바,
앞의 인정사실 '제 1. 2.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소식지를 허가 없이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회수하여 간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지를 회수하여 간 것이 신청인등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이유나 자료가 없고 피신청인이 위 소식지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져갔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노동조합측에 다시 찾아가도록 연락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노동조합소식지 회수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이를 곧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일부 힘든 버스노선을 노동조합원들에게 타게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회사의 직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여지가 없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업무시간 중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관리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비위행위와 그 전후의 과정 등을 참작하여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해고로 택한 것은 비위사실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여지고, 또한 달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또는 지배개입의 목적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결정은 이를 번복할 새로운 주장사실이나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