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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영업 경력직인 근로자에 대하여 물류팀으로 전보 발령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경력과 관련이 없고 부장 직위에 합당하지 않은 물류팀 포장업무를 수행하게…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682019-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재단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조직축소가 있었음, ②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당시의 담당업무, 경력 및 전공 등이 고려되어 전보되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각서울2019부해10632019-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각하제주2019부해412019-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발령은 급여,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4182019-06-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9-06-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인사조치를 위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4332019-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스스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기각서울2019부해10362019-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보 실시로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2412019-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근로자가 2019. 1. 23.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음을 채용 당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19. 1. 21.…인정 (구제)충남2019부해2432019-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복직명령, 전보(전직), 대기발령은 ① 근로자의 원직이 소멸하여 대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원직에 비해 출퇴근 거리 및 시간 증가, 근로조건 저하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기각인천2019부해2052019-06-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당비 등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정당의 특수성과 합당으로 인한 의석수․국고보조금 감소, 잉여인력 발생,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초심취소중앙2019부해3062019-06-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3차례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기한 연기를 요청한 후 7개월…일부인정경기2019부노322019-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사복무규정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발령에 따른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942019-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 영업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통근시간 및 비용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기각인천2019부해1792019-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8. 7. 2. 전보발령 후 무단이탈 16회, 무단이석 3회, 교육 불참 2회를 한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배우자로 하여금 본인의 직원신분증을 이용해 276회 전동차를 부정 이용하도록 하였…기각서울2019부해9902019-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운전원의 근무 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와 회사 협의로 1차 승무가 가능하고, 1차 승무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9년에 이…기각전남2019부해1722019-06-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