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0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990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2018. 7. 2. 전보발령 후 무단이탈 16회, 무단이석 3회, 교육 불참 2회를 한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배우자로 하여금 본인의 직원신분증을 이용해 276회 전동차를 부정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은 모친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28회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지연처리한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도시철도 이용객의 부정 승차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직원인 근로자의 부정 승차 관련 비위는 고의적이고 중대함,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조사과정에서 강하게 부인하다가 근거를 제시하면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무태도 불량, 부정 승차,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2018. 7. 2. 전보발령 후 무단이탈 16회, 무단이석 3회, 교육 불참 2회를 한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배우자로 하여금 본인의 직원신분증을 이용해 276회 전동차를 부정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은 모친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28회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지연처리한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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