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6-11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205
AI 분류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복직명령, 전보(전직), 대기발령은
① 근로자의 원직이 소멸하여 대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원직에 비해 출퇴근 거리 및 시간 증가, 근로조건 저하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명령이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① 정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고 근로제공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인 점,
② 근로자도 원직 복직 이행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서류 미제출 및 2차례의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고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한 점,
③ 회사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사용자의 전보(전직), 대기발령 등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복직명령, 전보(전직), 대기발령은
① 근로자의 원직이 소멸하여 대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원직에 비해 출퇴근 거리 및 시간 증가, 근로조건 저하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명령이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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