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06-12 | 2018나5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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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이 사건 강임발령의 효력에 관한 판단
- 법리: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취업규칙 제3조는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해당 취업규칙은 직원의 강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회사의 심사지침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을 포함한 내규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의 신분을 가진 본부장'에 대한 강임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회사의 주장처럼 사장에게 재량에 의한 본부장 강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취업규칙 제3조의 문언에 배치되며, 그와 같은 해석을 해야 할 근거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 결론: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강임발령을 한 것은 해당 취업규칙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3.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강임발령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강임발령의 효력발생일부터 복직 시까지 계속 원래 직책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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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349 | 부산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책강임발령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책강임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8. 6. 23. 피고에 입사, 2014. 2. 24.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 임. 2014. 11. 17. 전략기획본부장에서 부장 직책에 해당하는 광주지원장으로 강임됨(이 사건 강임발령). 원고는 2016. 4. 12.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직책상한제'에 의해 2016. 4. 13.부터 팀원으로 재직 중 임. 이 사건 강임발령으로 인해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의 급여 감소액 합계는 115,012,898원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강임발령 당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그러한 특수 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정관상 원고는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의결에 참여할 수도 없 음. 원고는 정관상 임원이나 상무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 음. 원고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임된 이후에도 직원임을 전제로 직원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 등을 지급받았 음. 원고가 행사한 전결권한은 최상급 관리자가 통상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며, 이를 통해 피고를 대표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결론 :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사장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판정 요지 직책강임발령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책강임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 6. 23. 회사에 입사, 2014. 2. 24.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 임. 2014. 11. 17. 전략기획본부장에서 부장 직책에 해당하는 광주지원장으로 강임됨(이 사건 강임발령). 근로자는 2016. 4. 12.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직책상한제'에 의해 2016. 4. 13.부터 팀원으로 재직 중 임. 이 사건 강임발령으로 인해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자의 급여 감소액 합계는 115,012,898원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임발령 당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그러한 특수 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정관상 근로자는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의결에 참여할 수도 없 음. 근로자는 정관상 임원이나 상무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 음. 근로자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임된 이후에도 직원임을 전제로 직원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 등을 지급받았 음. 근로자가 행사한 전결권한은 최상급 관리자가 통상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며, 이를 통해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결론: 근로자는 피고 또는 회사의 사장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강임발령의 효력에 관한 판단 법리: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취업규칙 제3조는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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