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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등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9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프로젝트 형식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각경북2024부해942024-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23. 8. 21. 자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간 통화 녹음 파일에는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권고사직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3. 9.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3. 9. 1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초심유지중앙2024부해78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해고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해고한다고 한 적은 없으나, 본인 스스로 회사가 해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숙사를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3…기각경남2023부해6642024-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메…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7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2023. 10. 20. 면담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31. 사용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기각경기2024부해417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의사를 밝힌 적도…기각제주2024부해19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품질팀장과 근로자의 면담은 수습 기간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의 일환을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 결과에 대해 품질팀장의 의견이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기 부족하다. 또한 품질팀장이 해고를 단독으로…기각경남2024부해63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실명 회원 명부’를 유출한 행위는 금고의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2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및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362024-03-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 12. 31.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1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여부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③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를 제공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0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습이 사실상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42024-03-22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2024. 2. 23. 근로자에게 2024. 2. 26. 자로 전직 이전 부서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원직복직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고, 전직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2024. 3. 5.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기에…기각경기2024부해3972024-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사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8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산재 요양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액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5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정년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취업규칙 작성의 절차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고, 달리 사…기각서울2024부해312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7. 31. 차량으로 짐을 정리하였고 근무 종료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그만둔 2023. 7. 31.을 전후하여 사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99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후에 계속 고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