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17
AI 분류
① 당사자 간 2023. 10. 20. 면담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31. 사용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③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④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이 2024. 4.경으로 정년이 임박한 시점에 해고를 통보해야만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사를 확인해도 근로자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직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2023. 10. 20. 면담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31. 사용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③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④ 사업장의 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