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47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해고통지에 아무런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해고통지에 아무런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