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3-2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78
AI 분류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3. 9.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9. 1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도 2023. 9. 11.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단: 2023. 9.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9. 1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도 2023. 9. 11.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메시지 내용, 서면 진술 등의 입증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임금 미지급 여부에 대해 다투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해고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2023. 9.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9. 1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도 2023. 9. 11.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메시지 내용, 서면 진술 등의 입증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임금 미지급 여부에 대해 다투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해고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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