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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징계 사유 9가지 중 ①의 ‘2014년과 2015년 직원 채용’, ②의 ‘행정업무보조 채용 시 단순결원으로 채용 등’, ③, ④, ⑤, ⑥의 ‘특정부서 정원관리 부적정’, ⑦의 ‘전보인사의 …기각경기2019부해19262019-12-04비위행위
- 노동위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시와 소방감지기 오작동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6272019-1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이중징계 여부전보가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행하여진 전보가 징계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기각제주2019부해1862019-1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검품실 다툼 사건과 행사장 항의 사건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금 대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두 사람을 같은 곳에 둘 수 없는 이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 사건 근로자와 이○금 대리를 같은 곳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572019-12-0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제3조제1항 단서에 ‘기한부(촉탁) 계약 기간 내에 “갑”과 원청사와의 계약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계약만료) 발생 시는 그 사유 발생일에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20…각하인천2019부해4552019-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업무 내용의 변동 없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같은 공간 내 다른 부서로 변경된 것을 전보로 볼 수 없음, ② 취업규칙에는 직위나 직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강등’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각서울2019부해2617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성희롱 사건, 총무회계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직원들과의 관계,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기각전북2019부해3292019-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성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초 인사규정에 부회장 직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줄곧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16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지각을 하는 등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민원이나 기타 문제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기존에 운행하였던 장거리 …기각서울2019부해26102019-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발령의 형식을 빌려 전보처분을 한 것으로써 그 실질이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설령 인사발령의 실질이 징계가 아닌 전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인정 (구제)인천2019부해5042019-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신○○ 대표는 근로자에게 ‘향후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순환제도를 폐지하고 경영팀 소속 총무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승무단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운수종사자 변동을 통보한…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202019-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해고(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22019-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나, 상임단원에게 적용되…일부인정전남2019차별172019-11-25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가동 중인 유일한 현장인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전보, 취업알선, 희망퇴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근…기각인천2019부해5002019-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원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진행이 전보 발령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수행한 현장 업무와 다르게 본사 사무직으로 출근을 명한 점, ③ 본사 발…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702019-11-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