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28 | 2019구합6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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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안임.
-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구제이익 소멸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됨을 보여줌.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시급 관련 협상 내용, 사업장의 인력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하였음.
-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시급 문제 등으로 실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할 수 있음을 시사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 참가인이 2018. 12. 5. 및 2019. 2. 21.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도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월 급여가 인상된 최저 시급(8,350원)으로 기재된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확인서 작성 없이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참가인이 배달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원고의 업무가 배달업무이므로 복귀에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에게 위 각 복직명령이 도달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안임.
-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구제이익 소멸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됨을 보여줌.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시급 관련 협상 내용, 사업장의 인력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하였음.
-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시급 문제 등으로 실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