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2-0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627
AI 분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시와 소방감지기 오작동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판단: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시와 소방감지기 오작동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성적 평가결과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을 빚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면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한 점과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외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본채용 거부를 결정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에 걸쳐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도 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시와 소방감지기 오작동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성적 평가결과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을 빚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면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한 점과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외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본채용 거부를 결정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에 걸쳐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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