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2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212
AI 분류
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해고(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직무를 이탈한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019. 3. 7.부터 3. 29.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15일
판단:
가. 해고(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직무를 이탈한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019. 3. 7.부터 3. 29.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15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전보 발령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해고와 관련지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출근 의무나 업무 보고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해고(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단
가. 해고(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직무를 이탈한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019. 3. 7.부터 3. 29.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15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전보 발령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해고와 관련지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출근 의무나 업무 보고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해고(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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