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11-27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504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발령의 형식을 빌려 전보처분을 한 것으로써 그 실질이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설령 인사발령의 실질이 징계가 아닌 전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할 것인데, 전보 이후 근로자가 신입직원의 업무 일부만을 인계받고 사용자로부터 일일과제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배당 받은 점, 시설운영2팀뿐만 아니라 시설운영1팀의 팀장도 공석이므로 굳이 근로자를 생활체육팀의 팀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 반면,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정신적 피해와 직원들 간의 불편한 관계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발령의 형식을 빌려 전보처분을 한 것으로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발령의 형식을 빌려 전보처분을 한 것으로써 그 실질이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설령 인사발령의 실질이 징계가 아닌 전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할 것인데, 전보 이후 근로자가 신입직원의 업무 일부만을 인계받고 사용자로부터 일일과제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배당 받은 점, 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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