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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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① 근로자가 직장 내 다른 근로자를 지칭하여 부적절하게 발언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상당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위도 상당하므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0832024-08-2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피해자의 진술, 성추행 사건 이후 근로자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윤리강령 제13조(임직원 상호관계), 복무규정 제7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22024-08-21성희롱
- 노동위가. 4년여간 한시적으로 발생한 비위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징계 시효 도과로 판단됨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021년 2차 가해행위 1건 등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482024-08-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는 '대한민국(공군 제18전투비행단…초심유지중앙2024부해9202024-08-20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 판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ㆍ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근로…기각서울2024부해20422024-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판정 결과 ○ 징계사유 존재여부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언행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서, 또…인정 (구제)울산2024부해1392024-08-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행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근로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서, 그러한 언동이 성희롱…초심유지중앙2024부해9022024-08-12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데 그래도 트젠인데 술집 같은 데서 일 안 하고 열심히 회사생활 하는 건 멋지네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근로자의 위 발언이 강○○이 '김○○ 팀장은 트렌스젠더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9852024-08-0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