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8-22 | 2023구합6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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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계사유 (욕설) : 목격자 J과 F의 진술이 일치하고 신빙성이 인정되어 L에 대한 욕설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관련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하급자인 병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군 조직 특성상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높 음. 성희롱 행위는 5차례에 걸쳐 약 6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성경험 질문, 나체 작업 지시 등 행위 태양이 유사하며,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폭언 및 폭행 역시 군 장병 인권 보장 및 건전한 군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 임. 원고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요소 임. 원고의 표창, 상훈 공적은 2022. 9. 27. 서면경고 처분 이전에 받은 것이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되어야 함. 징계위원회는 불리한 정상(반복적 성희롱, 폭언·폭행,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과거 경고 전력)과 유리한 정상(징계·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을 결정 함. 사령부규정 [별표2]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8]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정직'을 기본으로 하되 반복적, 계속적 희롱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파면-강등'까지 가중할 수 있 음.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는 '강등-정직' 또는 '감봉'이 가능 함. 관련 없는 여러 비행사실이 경합하는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 징계 기준인 '정직'보다 1단계 위인 '파면-강등'의 징계가 가능 함.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 음. 해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징계 재량권 관련 법리)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양정기준 관련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37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국방부 징계업무처리규정(사령부규정 200-01, 2021. 6. 1. 개정된 것) [별표2]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국방부 징계업무처리규정(사령부규정 200-01, 2021. 6. 1. 개정된 것) [별표8]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국방부 징계업무처리규정(사령부규정 200-01, 2021. 6. 1. 개정된 것) 제28조 제4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022. 9. 27. 사령관으로부터 직무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의 임기제 군무원 채용 계약기간은 2023. 6. 30.까지였으며, 이 사건 처분 직후 이미 그 기간이 도과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폭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증명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 음. 특히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됨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 피해 정도, 행위자의 반성 태도, 조직의 특수성(군 위계질서), 징계양정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 음. 과거 경고 처분 이전에 받은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적의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