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847
AI 분류
가. 강직과 정직의 이중징계 사실이 있는지취업규칙에 정직보다 중한 징계로 강직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정직기간을 부여하고, 연봉 인상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직의 징계 하나만이 존재함
나. 강직의 정당성 여부
① 팀장이던 근로자가 소속 팀원 중 여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언어적ㆍ신체적 성희롱을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와 피해자 간 관계, 직장 내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사직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직 2년의 징계는 정당함
다. 직책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점,
② 사규에서 정직 10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팀장에서 면직책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책해임은 정당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강직의 효력으로 행한 정직 및 직책해임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직과 정직의 이중징계 사실이 있는지취업규칙에 정직보다 중한 징계로 강직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정직기간을 부여하고, 연봉 인상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직의 징계 하나만이 존재함
나. 강직의 정당성 여부
① 팀장이던 근로자가 소속 팀원 중 여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언어적ㆍ신체적 성희롱을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와 피해자 간 관계,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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