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13 | 2023가단15831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불법행위 전후 학원 수강을 중지한 모든 학생들이 회사의 글을 보고 수강을 중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출액 감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음.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
- 판단:
-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가 훼손됨으로써 재산적 손해 이외의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됨.
- 원고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게시한 내용, 훼손된 근로자의 명예와 신용의 정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형사사건에서 처분된 형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참고사실
-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인터넷상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여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여 배상액을 정한 사례임.
- 특히, 매출 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외 다른 요인(코로나1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반면, 명예훼손 등 비재산적 손해는 불법행위 자체로 추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15831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배성범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김용정 변론종결 2024. 7. 9. 판결선고 2024.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7,200,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학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D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8. 3. 6.부터 2018. 6. 23.까지 위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E에 "의정부 D 학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이 게재되자, 2021. 12. 8.경'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학원강사들에게 폭행, 협박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고, 2021. 12. 28.경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약5855 호) 2023. 7. 1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2022. 12.경 기준으로 전년도(2021. 1월부터 8월까지)의 매출액(974,872,837원)과 그 이후(2022. 1월부터 8월까지)의 매출액(747,672,800 원)을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 227,200,037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매출감소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반면, 민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액(영업이익)은 2019년도 1,743,402,974원(영업이익 102,384,331원), 2020년도 1,476,229,550원(영업이익 -70,056,583원), 2021년도 1,242,214,337원(영업이익 -136,060,677원), 2022년 1,107,763,667원(영업이익 -514,658,646원), 2023년 1,438,066,740원(영업이익 30,878,102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매출액은 2019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고, 이러한 매출액 감소는 당시 유행하던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바, 위와 같은 사회적 상황과 피고의 불법행위 중 매출액 감소에 어느 쪽이 더 영향이 컸는지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당시 이 사건 불법행위 전후 학원 수강을 중지한 모든 학생들이 원고가 게시한 글을 보거나 간접적으로 이를 접해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학원 수강을 중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 감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가 훼손됨으로써 재산적 손해 이외의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되었음은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게시한 내용과 훼손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의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형사사건에서 처분된 형벌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선고일인 2024. 8. 13.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