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1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02
AI 분류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행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근로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서, 그러한 언동이 성희롱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의 언동의 내용, 발생 경위, 당시 분위기 및 상황,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등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로 보아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천안사무소로 1차 전보처분을 함으로써 이미 법령 등에 따른 분리조치를 한 상태라는 점에서, 재전보처분을 통해 분리조치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전보처분은 원격지라는 점에서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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