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8-23 | 2023나20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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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조사 기간 지연)
- 쟁점: 이 사건 각 조사의 조사 기간이 20일을 초과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이 사건 예방지침 제11조 제2항의 조사 기간은 고충상담원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설령 피신청인에 대한 조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신속한 조사를 위한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조사의 조사 기간이 20일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 쟁점: 피고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이 사건 매뉴얼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불과함.
-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 제1항은 성희롱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2차 피해 발생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
- 이 사건 예방지침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성
2023나204185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이 인정되어 피고의 감봉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을 함.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감봉처분을 내 림. 원고는 감봉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원고는 감봉처분 과정에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조사 기간이 지연되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 원고의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이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도 일부 사실을 부인하지 않 음. 성희롱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 음. 상사와 직원 간의 친밀감 표시나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 접촉 및 언행은 폭행 또는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 함. 업무 지시 과정에서 나온 질책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인격적 모욕이나 욕설을 포함하고 지속·반복된 경우 폭언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피해자 1의 등과 허벅지를 감싸 안아 올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피해자 2에 대한 성적 발언, 피해자 3에게 치마 입은 사진 촬영을 묻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 함. 피해자 3에게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묻거나, 피해자 10의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잡아끄는 행위, 피해자 1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은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 함. 피해자 6 등의 뒷목을 잡고 흔들거나 조르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함. 판정 요지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이 인정되어 피고의 감봉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을 함.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감봉처분을 내 림. 원고는 감봉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원고는 감봉처분 과정에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조사 기간이 지연되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원고의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이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도 일부 사실을 부인하지 않 음. 성희롱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 음. 상사와 직원 간의 친밀감 표시나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 접촉 및 언행은 폭행 또는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 함. 업무 지시 과정에서 나온 질책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인격적 모욕이나 욕설을 포함하고 지속·반복된 경우 폭언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피해자 1의 등과 허벅지를 감싸 안아 올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피해자 2에 대한 성적 발언, 피해자 3에게 치마 입은 사진 촬영을 묻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 함. 피해자 3에게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묻거나, 피해자 10의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잡아끄는 행위, 피해자 1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은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 함. 피해자 6 등의 뒷목을 잡고 흔들거나 조르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함. '임마, 이 새끼, 저 새끼', '이 아줌마가 집안 망신을 다 시킨다', '아저씨가 너를 괴롭힐거야' 등의 발언은 폭언에 해당 함.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조사 기간 지연) 쟁점: 이 사건 각 조사의 조사 기간이 20일을 초과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예방지침 제11조 제2항의 조사 기간은 고충상담원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41858 판정일 2024.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마, 이 새끼, 저 새끼', '이 아줌마가 집안 망신을 다 시킨다', '아저씨가 너를 괴롭힐거야' 등의 발언은 폭언에 해당 함.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조사 기간 지연) 쟁점 : 이 사건 각 조사의 조사 기간이 20일을 초과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예방지침 제11조 제2항의 조사 기간은 고충상담원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설령 피신청인에 대한 조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신속한 조사를 위한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조사의 조사 기간이 20일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쟁점 : 피고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매뉴얼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불과 함.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 제1항은 성희롱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음. 이는 2차 피해 발생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 이 사건 예방지침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높 임. 징계 절차에 있어서 조사 기간이나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훈시규정 또는 재량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그 위법성 판단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함. 설령 피신청인에 대한 조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신속한 조사를 위한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조사의 조사 기간이 20일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쟁점: 피고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매뉴얼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불과 함.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 제1항은 성희롱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음. 이는 2차 피해 발생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법원의 판단: 피고가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 이 사건 예방지침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