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13 | 2023구합7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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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등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법원의 판단:
- 참작사유의 사실 여부:
- 제1 참작사유: 근로자가 A에게 "애기야"라고 칭한 사실을 인정하며, 하급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호칭이라고 판단함.
- 제8 참작사유: 근로자가 C에게 G과의 여행 여부, 뽀뽀 여부 등을 물은 사실을 인정하며, C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이라고 판단함.
- 제7 참작사유: C의 직접 진술이나 명확한 목격자의 진술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7 참작사유를 제외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근로자의 직위와 직책, 피해의 정도, 공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 다른 참석자들의 사실확인서: 성희롱 발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원고의 연락으로 거절하기 어려웠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2차 가해행위: G이 원고의 하급자이자 과거 상급자였으며, 직장 내 관계를 고려하여 불쾌함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원고가 G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G에게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가해행위를 인정함.
- 성희롱 여부: G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장인 원고가 사내커플에게 공개적으로 "뽀뽀해보라"고 시킨 것은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며 충분히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함.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등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법원의 판단:
- 참작사유의 사실 여부:
- 제1 참작사유: 원고가 A에게 "애기야"라고 칭한 사실을 인정하며, 하급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호칭이라고 판단함.
- 제8 참작사유: 원고가 C에게 G과의 여행 여부, 뽀뽀 여부 등을 물은 사실을 인정하며, C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이라고 판단함.
- 제7 참작사유: C의 직접 진술이나 명확한 목격자의 진술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7 참작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원고의 직위와 직책, 피해의 정도, 공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M 과장으로 재직하며 소속 사내커플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 사건 처분사유 외에도 여러 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과 행위를 함.
- 원고는 소속기관 내 N부서의 장으로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성희롱 행위를 함.
- 원고는 L실 직원으로서 비위사건 조사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함.
- 피해 직원 C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
- 원고는 약 19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한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직위의 특성상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 행위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징계시효가 도과한 과거의 유사 비위 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오히려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