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8-22 | 2023구합7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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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전결규정상 '단원징계조치(세부업무)'는 해외사무소장의, '단원징계조치_기타 본부 심사가 필요한 사항(세부업무)'은 이사(본부장)의 위임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박탈은 봉사단원으로서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이므로 본부 심사를 거쳐 이사(본부장)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 회사의 해외 봉사단 성희롱사건 행정지침 매뉴얼은 자격박탈의 경우 해외사무소에서 1차 조사 후 본부에 보고하면 소관이사(월드프렌즈본부장)가 징계심의위원회(제재조치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사유를 갖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파견규정과 파견세칙은 봉사단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신분을 박탈하는 제재를 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조치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절차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해당 사안 파견계약 해지도 무효임.
- B사무소장은 이사장을 대리해 직접 제재조치를 할 권한이 없음.
- B사무소장은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과 간사를 겸임하게 하여 파견세칙을 위반함.
- 자격박탈 제재조치는 위임전결규정상 해외사무소장의 위임전결사항으로 볼 수 없고, 이사(본부장)의 위임전결사항인 '단원징계조치_기타 본부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함.
- 회사가 2019. 8. 19.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파견계약 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74797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파견계약 해지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4797 판결 봉사단원자격박탈제재조치무효확인의소 수원지방법원 | 2024-08-22 | 2023구합74797 partial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파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한국국제협력단)가 근로자에게 한 봉사단원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32,257,0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근로자는 2019. 1. 30. 회사와 B에서 2년간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1. 출국하여 회사의 B사무소에서 근무함. - 피고 B사무소장은 2019. 8. 19. 근로자가 여성 단원들의 사생활을 알아내려 하고, 특정 여성 단원과 사귀는 사이로 오해할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파견세칙 제33조 제4호(대한민국 및 협력단의 명예 및 위신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박탈 조치(이하 '해당 사안 조치')를 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파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 - 근로자는 2019. 8. 23. 귀국 후 해당 사안 조치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피고 본부는 2019. 9. 17.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사안 파견계약의 법적 성격 - 해당 사안 파견계약은 회사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근로자와의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파견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2.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유효성 - 쟁점: 피고 B사무소장의 자격박탈 조치 및 이에 따른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 파견규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봉사단원 자격박탈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 이사장임. - 파견규정 제18조 제2항과 파견세칙 제32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한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를 해외 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해외사무소장이 이사장을 대리해 직접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파견세칙 제32조 제4, 5항에 따라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를 위원과 별도로 정해야 하므로 같은 사람이 두 직책을 겸임해서는 안 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파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한국국제협력단)가 원고에게 한 봉사단원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257,0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원고는 2019. 1. 30. 피고와 B에서 2년간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1. 출국하여 피고의 B사무소에서 근무함. - 피고 B사무소장은 2019. 8. 19. 원고가 여성 단원들의 사생활을 알아내려 하고, 특정 여성 단원과 사귀는 사이로 오해할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파견세칙 제33조 제4호(대한민국 및 협력단의 명예 및 위신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박탈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 - 원고는 2019. 8. 23. 귀국 후 이 사건 조치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피고 본부는 2019. 9. 17.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파견계약의 법적 성격 - 이 사건 파견계약은 피고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원고와의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파견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 위임전결규정상 '단원징계조치(세부업무)'는 해외사무소장의, '단원징계조치_기타 본부 심사가 필요한 사항(세부업무)'은 이사(본부장)의 위임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박탈은 봉사단원으로서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이므로 본부 심사를 거쳐 이사(본부장)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 회사의 해외 봉사단 성희롱사건 행정지침 매뉴얼은 자격박탈의 경우 해외사무소에서 1차 조사 후 본부에 보고하면 소관이사(월드프렌즈본부장)가 징계심의위원회(제재조치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사유를 갖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파견규정과 파견세칙은 봉사단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신분을 박탈하는 제재를 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조치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절차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해당 사안 파견계약 해지도 무효임. - B사무소장은 이사장을 대리해 직접 제재조치를 할 권한이 없음. - B사무소장은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과 간사를 겸임하게 하여 파견세칙을 위반함. - 자격박탈 제재조치는 위임전결규정상 해외사무소장의 위임전결사항으로 볼 수 없고, 이사(본부장)의 위임전결사항인 '단원징계조치_기타 본부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함. - 회사가 2019. 8. 19.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파견계약 해 2.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유효성 - 쟁점: 피고 B사무소장의 자격박탈 조치 및 이에 따른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 파견규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봉사단원 자격박탈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 이사장임. - 파견규정 제18조 제2항과 파견세칙 제32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한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를 해외 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해외사무소장이 이사장을 대리해 직접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파견세칙 제32조 제4, 5항에 따라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를 위원과 별도로 정해야 하므로 같은 사람이 두 직책을 겸임해서는 안 됨. - 위임전결규정상 '단원징계조치(세부업무)'는 해외사무소장의, '단원징계조치_기타 본부 심사가 필요한 사항(세부업무)'은 이사(본부장)의 위임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박탈은 봉사단원으로서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이므로 본부 심사를 거쳐 이사(본부장)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 피고의 해외 봉사단 성희롱사건 행정지침 매뉴얼은 자격박탈의 경우 해외사무소에서 1차 조사 후 본부에 보고하면 소관이사(월드프렌즈본부장)가 징계심의위원회(제재조치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사유를 갖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파견규정과 파견세칙은 봉사단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신분을 박탈하는 제재를 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치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절차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파견계약 해지도 무효임. - B사무소장은 이사장을 대리해 직접 제재조치를 할 권한이 없음. - B사무소장은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과 간사를 겸임하게 하여 파견세칙을 위반함. - 자격박탈 제재조치는 위임전결규정상 해외사무소장의 위임전결사항으로 볼 수 없고, 이사(본부장)의 위임전결사항인 '단원징계조치_기타 본부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함. -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할 당시 무슨 사유를 들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는 파기이송 전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다음인 2023. 1.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기 시작함. - 파견규정과 파견세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뢰관계 파괴를 내세워 파견계약을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면 단원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파견계약이 2019. 8. 19.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3. 손해배상 청구 (재산상 손해) - 쟁점: 무효인 파견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 - 법리: 피고는 원고의 자격을 박탈하고 파견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기간 동안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금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중도에 귀국한 것은 무효인 이 사건 조치에 기초한 피고의 명령 때문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파견계약으로 약정한 급부를 그대로 지급해야 함(민법 제538조).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국내정착지원금, 귀국준비금, 귀국 항공료 중 보전받지 못한 금액, 현지생활비 등 총 32,257,0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4.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 - 쟁점: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 법리: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파견계약 해지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조치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경우 그 조치는 무효가 됨을 명확히 함. - 봉사단원의 자격박탈과 같은 중대한 징계는 단순한 해외사무소장의 전결사항이 아니라 본부 심사를 거쳐 이사(본부장)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하여, 징계의 경중에 따른 절차적 엄격성을 요구함. -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추후에 신뢰관계 파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밝힘. - 재산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무효인 해지 명령에 따른 귀국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급여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구제함. -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해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