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988
AI 분류
근로자가 다수 근로자의 팔,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한 행위와 특정 직원의 배를 만진 행위,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친 행위, 애기 가지라는 발언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근로자에게 행해진 점,
③ 근로자는 해당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유사한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한 징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다수 근로자의 팔,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한 행위와 특정 직원의 배를 만진 행위,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친 행위, 애기 가지라는 발언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근로자에게 행해진 점,
③ 근로자는 해당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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