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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0.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9. 9.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 10. 30. 자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은 명확한 반면 …기각부산2019부해5902020-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① 인사발령으로 업무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와 박○○ 조장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소장이 면담을 통하여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각경기2019부해28462020-0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저조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 실적은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보다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만 수행하게 한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162020-0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7층 ○○복지센터’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한 장소도 다르지 않은 점, ② ○○복지센터와 ○○요양원은 지정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조직인 점, ③ 전직…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922020-0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지시 불이행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소명된 내용이 없는 점, 고기 유통기한 문제는 1회에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892020-0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나. 전보의 업…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152020-0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은행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명칭은 변경이 되었으나 사실상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아 업무 내용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조직 개편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인사이동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이나 근무환…기각부산2019부해5802020-0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정 - 근로계약에 업무가 명시된 경우 업무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제규정 개정, 관계기관 업무 반납 등의 이유로 인해 전직의 업무상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862020-0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2019. 9. 17. 회사 내 전자결재시스템에 인사명령을 공지하고 같은 날 근로자가 알게 되었으므로 2019. 9. 17.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각하경북2019부해7902020-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인사관리규정에 조직의 개편 등이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점, ② 안전실 발령과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발생한 자리에 다른 직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기각부산2019부해5852020-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전보하여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였음,…각하서울2019부해32982020-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은 인정된다.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사…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782020-0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편성된 여비 예산을 임의로 초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별도…기각울산2019부해2382020-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위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효…기각서울2019부해31732020-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계속근로의사, 회사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전직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승진 경력 등이 확인되는 반면, 인사평가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경영악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7932020-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자택 대기명령 기간 중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272020-01-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