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02-12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590
AI 분류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0.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9. 9.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 10. 30. 자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은 명확한 반면 구두로 2019. 10. 1. 자로 해고통지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2019. 10. 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사용자가 2019. 9.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 10. 30. 자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은 명확한 반면 구두로 2019. 10. 1. 자로 해고통지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2019. 10. 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0.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2019. 9.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 10. 30. 자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은 명확한 반면 구두로 2019. 10. 1. 자로 해고통지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2019. 10. 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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