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30 | 2019구합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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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전보 및 해고가 복직 명령과 포괄적인 불이익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전보(2018. 2. 5.) 및 해고(2018. 8. 2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1. 29.에 비로소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전보 및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명백히 도과함.
2. 이 사건 복직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전보나 전직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직 명령은 근로자가 해고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데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이나 법적 효과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음.
- 근로자는 해고 전에도 6개월 가까이 울산 배차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복직 명령 전후로 법적 지위나 생활상 불이익에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음.
- 근로자가 근무하던 마산 배차실이 이미 폐쇄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근로자를 종전 근무지인 울산 배차실 외 다른 곳으로 복직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
- 참가인이 마산 배차실과 부산 배차실을 경영상 이유로 폐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허위 폐쇄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복직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당해고등과 유사
- 원고는 2019.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 및 마산 배차실 폐쇄를 이유로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 해고, 복직 명령의 포괄적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보나 해고를 다투는 경우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할 당시부터 해고하거나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2018. 2. 1. 배차 지시 불이행에 대한 반성 진술서를 작성한 점, 2018. 7. 18. 참가인 임원과의 통화에서 해고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따라서 전보 및 해고가 복직 명령과 포괄적인 불이익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전보(2018. 2. 5.) 및 해고(2018. 8. 2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1. 29.에 비로소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전보 및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명백히 도과함.
2. 이 사건 복직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전보나 전직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직 명령은 원고가 해고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데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이나 법적 효과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음.
- 원고는 해고 전에도 6개월 가까이 울산 배차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복직 명령 전후로 법적 지위나 생활상 불이익에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음.
- 원고가 근무하던 마산 배차실이 이미 폐쇄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종전 근무지인 울산 배차실 외 다른 곳으로 복직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
- 참가인이 마산 배차실과 부산 배차실을 경영상 이유로 폐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허위 폐쇄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복직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당해고등과 유사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전보나 전직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함.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전보나 전직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특히 여러 인사 조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조치별로 제척기간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복직 명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명령의 목적, 근로관계 회복 여부, 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생활상 불이익의 변화 정도,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줌.
- 단순히 근로자가 불이익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