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1-31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527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자택 대기명령 기간 중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는 인사명령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 내지 7의 사업장 로비점거 및 피켓시위, 지하주차장 청소 미실시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자택 대기명령 기간 중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는 인사명령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 내지 7의 사업장 로비점거 및 피켓시위, 지하주차장 청소 미실시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내지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점,
② 지하주차장 청소와 관련한 구두 합의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최○○의 전보발령 시 근로자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 근로자2, 3에 대한 정직 1월, 근로자4에 대한 감봉 3월, 근로자5~7에 대한 감봉 2월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현장직원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자택 대기명령 기간 중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는 인사명령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 내지 7의 사업장 로비점거 및 피켓시위, 지하주차장 청소 미실시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내지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점,
② 지하주차장 청소와 관련한 구두 합의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최○○의 전보발령 시 근로자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 근로자2, 3에 대한 정직 1월, 근로자4에 대한 감봉 3월, 근로자5~7에 대한 감봉 2월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현장직원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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