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2-1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616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저조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 실적은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보다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만 수행하게 한 점,
② 업무평가의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보복성 인사발령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 거래처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서 일비와 영업활동비가 지급 중단되었으나 대신 식대를 지급 받고 영업활동비는 실비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이전부터 업무실적 저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는 등 인사발령의 원인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저조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 실적은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보다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만 수행하게 한 점,
② 업무평가의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보복성 인사발령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