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0-01-31 | 2019나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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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인사규정 인사세칙 제19조 제1항은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다음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3급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 작성 이후 새로운 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회사는 2017년도 ~ 2019년도 각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를 작성·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2016년도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근로자가 회사의 3급 승진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회사의 3급 승진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여부 판단 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항소심 진행 중 여부)와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또한,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은 새로운 명부의 작성 여부에 따라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함.
2019나23526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 승진예정자 명부 효력 및 임금 청구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됨. 2016. 9. 29.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피고는 2016. 12. 20.자 승진임용에서 원고를 제외 함.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2016. 12. 20.경까지 진행 중이었 음. 원고는 2015. 12. 17. 작성된 '2016년 3급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2018. 12. 31. 인사발령 시 3급으로 승진임용되었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3급 승진자로 인정하고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확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2016. 12. 20.자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리 :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사유로 정하고, 제44조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2016. 12. 20.까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함. 원고의 형사사건 범죄사실(직무와 관련된 인건비 및 보조금 편취)은 직무관련성 및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경미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불구속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2016. 12. 20.자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된 자, 경미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된 자는 제외한다)" 인사규정 제4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016년도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 유지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 승진예정자 명부 효력 및 임금 청구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7.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됨. 2016. 9. 29.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회사는 2016. 12. 20.자 승진임용에서 근로자를 제외 함. 근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2016. 12. 20.경까지 진행 중이었 음. 근로자는 2015. 12. 17. 작성된 '2016년 3급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2018. 12. 31. 인사발령 시 3급으로 승진임용되었어야 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3급 승진자로 인정하고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확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2016. 12. 20.자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사유로 정하고, 제44조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2016. 12. 20.까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형사사건 범죄사실(직무와 관련된 인건비 및 보조금 편취)은 직무관련성 및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경미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불구속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2016. 12. 20.자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된 자, 경미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된 자는 제외한다)" 인사규정 제4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016년도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 유지 여부 법리: 인사규정 인사세칙 제19조 제1항은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다음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3급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 작성 이후 새로운 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회사는 2017년도 ~ 2019년도 각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를 작성·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2016년도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3526 판정일 2020.01.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인사규정 인사세칙 제19조 제1항은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다음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3급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 작성 이후 새로운 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는 2017년도 ~ 2019년도 각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를 작성·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2016년도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3급 승진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3급 승진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여부 판단 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항소심 진행 중 여부)와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또한,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은 새로운 명부의 작성 여부에 따라 소멸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근로자가 회사의 3급 승진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회사의 3급 승진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여부 판단 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항소심 진행 중 여부)와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또한,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은 새로운 명부의 작성 여부에 따라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