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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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인사평가에 따른 승호 누락은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7942018-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한 직원 종합평가 결과 근로자가 정기 승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 종합평가 그 자체를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 등의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제로써의 징벌에 해…각하서울2018부해1702201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마산지소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조합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지목하여 전보한 사실이 있는 점, 승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지소장으로 보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10201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지회가 조합 사무실 제공의 동시 이행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있…기각서울2018부노46201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유사 직급 및 호봉의 운전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관련 법 및 단체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 점, ②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기각전남2018부노60201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부노882018-09-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8. 7. 25. 정리해고 한 것은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약 240억 원에 이르며 최근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652018-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에 의해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묵시적․관행적으로 체결하여 온 상황에서, 사용자가 촉탁직 재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으로 촉탁직 계약 체결을 요청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72018-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근로자로부터 입사 시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하고 징구한 상조회 가입비를 상조회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신청취지2)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다.나. 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로부터 상조회 …일부인정전남2018부노682018-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①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을 차별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공간과 여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자체 노동조합 사무실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기각전남2018공정102018-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소속 근로자들이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얻어 시외 출장을 간 사례가 없고, 이를 문제삼아 사용자가 징계를 행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시외 출장이후 유류비 청구시 유류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관련 규정…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412018-09-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위원장 퇴사 및 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인정 (구제)충남2018의결62018-09-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청소업무가 불규칙적, 단속적으로 진행…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62018-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