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10-02
사건번호: 전남2018부노60
AI 분류
①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유사 직급 및 호봉의 운전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관련 법 및 단체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 점,
②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급여 지급에 있어서 운전원들의 평균 근로일수보다 많은 근로일수를 계상하거나,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부장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급여 책정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입증이 미흡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 대한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유사 직급 및 호봉의 운전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관련 법 및 단체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 점,
②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급여 지급에 있어서 운전원들의 평균 근로일수보다 많은 근로일수를 계상하거나,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는 등의 사실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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