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9
사건번호: 전남2018공정9
AI 분류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별도 작성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섭단위 내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중형·대형 버스운전원 간 근로조건의 차이이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동조합 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사안인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및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조건의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별도 작성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섭단위 내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중형·대형 버스운전원 간 근로조건의 차이이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동조합 사무실 및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별도 작성한 것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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