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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한다면 일을 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는 출근명령서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 출근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각하경북2016부해2192016-06-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배차거부 및 시말서 작성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행정관청에 허위사실 민원제기로 회사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실추한 행위, 타 근로자에 대한 협박, 근무태만으로 인한 배차결행(공…기각경남2016부해1582016-06-16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 중 ‘회사경비 사적사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시공사 입찰부정’, ‘협력사 향응 및 접대수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되는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252016-06-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과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각경기2016부해5772016-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1.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휴가신청에 대해 갈등이 있었고,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휴가기간에 근무할 임시강사를 직접 구한 것은 사직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이라…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102016-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창립총회 등 노동조합의 행사 개최에 충당하기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의 찬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자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근무…초심취소중앙2016부노292016-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 중 상사 폭행과 근태불량,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선이탈과 과속, 경영질서 위반 및 위계질서 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나. 징계…기각서울2016부해4822016-06-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임의 대리 운전, 지연 운행, 지연 출발, 결행, 민원 발생, 무단결근, 교통사고 유발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킨…초심유지중앙2016부해3022016-06-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