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16 | 2015구합8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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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8138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금융텔러직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3. 24. B지점 지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사직서를 수리한 뒤 다음날 원고를 2015. 3. 24.자로 의원해직 함. 원고는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의원해직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2014. 9. 27.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참가인은 2014. 11. 12. 원고를 B지점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2015. 3. 23. 결근 후 다음날 출근하여 B지점 지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자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 함. 원고는 2015. 3. 27. 참가인에게 사직서 반려 및 퇴사 사유를 '실적부진으로 인한 해고'로 변경 요청했으나 거부 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5. 11. 5.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중 일부를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시정지시 함. 참가인은 2015. 11. 16. D 대리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 해지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쌍방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인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직서 제출 전후 정황 및 근로자의 의사 표시를 종합하면 합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강요에 의한 비진의 사직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주장이 배척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1386 판정일 2016.06.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실적부진에 따른 사직 유도와 집단 따돌림 등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성희롱 피해사실을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전보발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 음.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심적 부담, 직장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원해직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5년 1, 2월의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B지점 전체 직원 10명 중에서 9위에 그칠 정도로 부진하여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 임. 원고는 B지점으로 전보발령 된 이후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날 결근을 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B지점 지점장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뒤 곧바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의 사유란에 자필로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직접 서명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된 후 2015. 3. 27. 참가인에게 퇴사사유를 '실적부진으로 인한 해고'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근로자가 마음속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실적 부진, 동료와의 관계 등 개인적인 사정이 사직의 주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강요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과 전보 발령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보복성 인사조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