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6-10 | 2015가합18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근로자가 C의 사직서를 보고 없이 폐기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C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연차휴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직서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C에게 사직의사 철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폐기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14호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
-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촬영행위는 회사의 간부사원인 근로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촬영행위 후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였고, C의 삭제 요구에도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거듭된 요구 후에야 사진을 삭제함.
- 근로자는 C의 사직서를 보고 없이 폐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촬영행위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임.
- C은 이 사건 촬영행위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함.
- 근로자가 계속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피고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 1.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촬영행위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C은 민형사상
2015가합1881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범죄 및 사직서 임의 폐기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0. 6. 설립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체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 함. 원고는 2008. 11. 3. 피고에 입사하여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 함. 2015. 1. 28. 08:35경 원고는 회계담당 여직원 C의 요청으로 여자화장실에 휴지를 전달하며, 화장실 출입문 위로 손을 뻗어 변기에 앉아 있는 C의 모습을 촬영함(이 사건 촬영행위). C은 2015. 1. 28. 16:00경 사직서, 17:00경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사직서를 폐기 함. 피고는 2015. 1. 30.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사직서 보고 없이 파기 사유로 해고를 의결 함. 원고의 이의 제기로 피고는 2015. 2. 2.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와 동일한 의결을 함. 원고는 2015. 2. 4. 피고로부터 해고통지서를 수령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진술서 제출을 통보 함. 원고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촬영행위 경위 및 경과, 촬영행위 이후 상황이 자세히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 함. 원고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 음. 피고는 원고의 이의 제기 후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함. 해고사유 존부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촬영행위 및 C의 사직서 보고 없이 폐기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촬영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범죄 및 사직서 임의 폐기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8. 10. 6. 설립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체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 함. 근로자는 2008. 11. 3. 회사에 입사하여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 함. 2015. 1. 28. 08:35경 근로자는 회계담당 여직원 C의 요청으로 여자화장실에 휴지를 전달하며, 화장실 출입문 위로 손을 뻗어 변기에 앉아 있는 C의 모습을 촬영함(이 사건 촬영행위). C은 2015. 1. 28. 16:00경 사직서, 17:00경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사직서를 폐기 함. 회사는 2015. 1. 30.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사직서 보고 없이 파기 사유로 해고를 의결 함. 근로자의 이의 제기로 회사는 2015. 2. 2.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와 동일한 의결을 함. 근로자는 2015. 2. 4. 피고로부터 해고통지서를 수령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회사는 해당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회사는 2015. 1. 29.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진술서 제출을 통보 함. 근로자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촬영행위 경위 및 경과, 촬영행위 이후 상황이 자세히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 음. 회사는 근로자의 이의 제기 후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함. 해고사유 존부 판단 근로자의 이 사건 촬영행위 및 C의 사직서 보고 없이 폐기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근로자의 이 사건 촬영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가 C의 사직서를 보고 없이 폐기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근로자는 C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연차휴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직서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C에게 사직의사 철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폐기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14호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1881 판정일 2016.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원고가 C의 사직서를 보고 없이 폐기한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원고는 C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연차휴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직서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에게 사직의사 철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폐기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14호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이 사건 촬영행위는 피고의 간부사원인 원고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범죄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이 사건 촬영행위 후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였고, C의 삭제 요구에도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거듭된 요구 후에야 사진을 삭제 함. 원고는 C의 사직서를 보고 없이 폐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촬영행위가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 임. C은 이 사건 촬영행위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함. 원고가 계속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피고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 임. 참고사실 원고는 2015. 1.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촬영행위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C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이 사건 촬영행위 이후 2015. 1. 31.까지 C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직위,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조직 내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직서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은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 음. 직장 내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확히 보여 줌. 기업은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 음. 또한, 징계 절차에 있어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함을 확인함.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이 사건 촬영행위는 회사의 간부사원인 근로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범죄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촬영행위 후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였고, C의 삭제 요구에도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거듭된 요구 후에야 사진을 삭제 함. 근로자는 C의 사직서를 보고 없이 폐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촬영행위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 임. C은 이 사건 촬영행위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함. 근로자가 계속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피고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 임.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5. 1.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촬영행위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C은 민형사상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