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09 | 2016구합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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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 징계 사유 (업무 수행 거부): 근로자가 2014. 6. 5.부터 약 7개월 동안 상사의 계속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의 업무 변경 경위, 변경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전문직운용준칙 8항에 따라 은행이 업무 형편에 따라 전보 등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사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이는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제2 징계 사유 (근태 불량): 근로자가 2014. 6. 5.부터 2015. 1. 15.까지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결근 49회, 지각 70회, 조퇴 5회를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4. 6. 5.부터 약 7개월 동안 개인적인 불만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지각 등을 반복함으로써 근로
2016구합38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반복된 업무 지시 거부 및 근태 불량에 따른 면직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면직 징계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6. 3. CB규제업무운영팀으로 전보 발령된 후,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수행을 거부하고 수차례 지각 함. 참가인은 2013. 11. 13.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함(제1차 징계). 원고는 제1차 징계 후에도 무단으로 컴퓨터를 반출하고 무단결근, 지각을 반복 함. 참가인은 2014. 2. 28.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함(제2차 징계). 원고는 제2차 징계 후 복귀하였으나, 약 7개월간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 함. 원고는 2014. 6. 5.부터 2015. 1. 15.까지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결근 49회, 지각 70회, 조퇴 5회를 함. 참가인은 제2차 징계를 취소하고 2014. 11. 25.경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 참가인은 2015. 1.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면직' 징계를 결의하고 2015. 2. 16. 이를 통지 함. 원고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3. 5.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결의를 유지하고 2015. 3. 18. 원고에게 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징계).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 13-2항은 "은행의 취업규칙, 서약사항, 복무 등 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당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전문직운용준칙 13항, 복무준칙 3항은 "직원은 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전문직운용준칙 14, 16, 17항, 복무준칙 4, 5, 6항은 "직원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반복된 업무 지시 거부 및 근태 불량에 따른 면직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 징계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12.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3. 6. 3. CB규제업무운영팀으로 전보 발령된 후,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수행을 거부하고 수차례 지각 함. 참가인은 2013. 11. 13.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함(제1차 징계). 근로자는 제1차 징계 후에도 무단으로 컴퓨터를 반출하고 무단결근, 지각을 반복 함. 참가인은 2014. 2. 28.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함(제2차 징계). 근로자는 제2차 징계 후 복귀하였으나, 약 7개월간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 함. 근로자는 2014. 6. 5.부터 2015. 1. 15.까지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결근 49회, 지각 70회, 조퇴 5회를 함. 참가인은 제2차 징계를 취소하고 2014. 11. 25.경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 참가인은 2015. 1.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면직' 징계를 결의하고 2015. 2. 16. 이를 통지 함. 근로자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3. 5.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결의를 유지하고 2015. 3. 18.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지함(해당 징계).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 13-2항은 "은행의 취업규칙, 서약사항, 복무 등 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당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전문직운용준칙 13항, 복무준칙 3항은 "직원은 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전문직운용준칙 14, 16, 17항, 복무준칙 4, 5, 6항은 "직원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 사유 (업무 수행 거부): 근로자가 2014. 6. 5.부터 약 7개월 동안 상사의 계속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업무 변경 경위, 변경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전문직운용준칙 8항에 따라 은행이 업무 형편에 따라 전보 등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사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이는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 사유 (근태 불량): 근로자가 2014. 6. 5.부터 2015. 1. 15.까지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결근 49회, 지각 70회, 조퇴 5회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384 판정일 2016.06.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 징계 사유 (업무 수행 거부) : 원고가 2014. 6. 5.부터 약 7개월 동안 상사의 계속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업무 변경 경위, 변경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전문직운용준칙 8항에 따라 은행이 업무 형편에 따라 전보 등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사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이는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 사유 (근태 불량) : 원고가 2014. 6. 5.부터 2015. 1. 15.까지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결근 49회, 지각 70회, 조퇴 5회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6. 5.부터 약 7개월 동안 개인적인 불만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지각 등을 반복함으로써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음. 이러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내부 질서를 크게 혼란시키는 등 참가인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시 킴.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 14-1-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 행위를 행하여 당행 또는 당행 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경우' '면직'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는 이미 2013. 11. 13. '정직 2개월', 2014. 11. 25.경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 함.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 성과 평가에서 계속 하위 등급(4등급)을 받았고, 저조한 근무 성적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 분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원고가 업무 지시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었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 태도는 항의 수단으로 부적절하거나 지나 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리 : 참가인의 전문직운용준칙 10항은 퇴직의 종류를 '징계면직'과 '기타퇴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전문직운용준칙에서 퇴직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을 뿐, 일부 사유가 중복된다고 하여 '기타퇴직'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을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 성과 평가에서 계속하여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 음. 원고는 2013. 11. 13. '정직 2개월', 2014. 11. 25.경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 지시 거부 및 심각한 근태 불량이 발생할 경우, 과거 징계 이력과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가 업무 지시의 부당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항의 방식이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수준에 이르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 판단 시, 단순히 개별 비위 행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과거 징계 이력,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절차적 측면에서, 내부 규정상 여러 퇴직 사유가 중복될 수 있더라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4. 6. 5.부터 약 7개월 동안 개인적인 불만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지각 등을 반복함으로써 근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