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6-15 | 2016노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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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은 2014. 1. 6.경부터 2015. 6. 17.경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원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함.
-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에 관한 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서의 경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조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 및 근속 기간 단절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 및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진술, 병원 기록, 소득 신고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줌.
- 특히,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가 큼.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노854 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8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06-15 | 2016노854 upheld 법원 판례 결근 해고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고용하여 체육관을 운영함. - E은 2014. 1. 6.경부터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함. - E은 2014. 9. 1.경 업무 관련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음. - E은 2015. 6. 15.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2015. 6. 16. 조퇴함. - E은 2015. 6. 17. 피고인에게 3일간 휴식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사직을 종용하여 해고됨. -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해지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E이 2015. 6. 15. 결근, 2015. 6. 16. 조퇴한 점, 2015. 6. 16. 피고인의 아내와 면담 시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점, 2015. 6. 17. 3일 휴식을 요청했을 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근 독려를 하지 않은 점, E과 E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사직을 종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E이 해고를 우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함. - 피고인이 2015. 6. 17.경 E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퇴직금 미지급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E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E이 2014. 9. 1. 병원에서 업무 관련 부상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점, 병원 기록에 업무 중 부상 내용이 기재된 점, E이 다친 경위에 대해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9. E의 근로 소득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2014. 9. 말경 E에게 복귀 시점을 물어본 점 등을 종합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해지인지 여 : : E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 : 쟁점: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해지인지 여 법원의 판단: 쟁점: E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 법원의 판단: 쟁점: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에 관한 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서의 경정에 관한 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에 관한 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서의 경정에 관한 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조 원문 2016노854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 E을 고용하여 체육관을 운영 함. E은 2014. 1. 6.경부터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 함. E은 2014. 9. 1.경 업무 관련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 음. E은 2015. 6. 15.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2015. 6. 16. 조퇴 함. E은 2015. 6. 17. 피고인에게 3일간 휴식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사직을 종용하여 해고 됨.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사실오인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E이 2015. 6. 15. 결근, 2015. 6. 16. 조퇴한 점, 2015. 6. 16. 피고인의 아내와 면담 시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점, 2015. 6. 17. 3일 휴식을 요청했을 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근 독려를 하지 않은 점, E과 E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사직을 종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E이 해고를 우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 함. 피고인이 2015. 6. 17.경 E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미지급의 사실오인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 E을 고용하여 체육관을 운영 함. E은 2014. 1. 6.경부터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 함. E은 2014. 9. 1.경 업무 관련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 음. E은 2015. 6. 15.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2015. 6. 16. 조퇴 함. E은 2015. 6. 17. 피고인에게 3일간 휴식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사직을 종용하여 해고 됨.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사실오인 여부 부. E이 2015. 6. 15. 결근, 2015. 6. 16. 조퇴한 점, 2015. 6. 16. 피고인의 아내와 면담 시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점, 2015. 6. 17. 3일 휴식을 요청했을 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근 독려를 하지 않은 점, E과 E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사직을 종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E이 해고를 우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 함. 피고인이 2015. 6. 17.경 E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미지급의 사실오인 여부 부. E이 2014. 9. 1. 병원에서 업무 관련 부상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점, 병원 기록에 업무 중 부상 내용이 기재된 점, E이 다친 경위에 대해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9. E의 근로 소득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2014. 9. 말경 E에게 복귀 시점을 물어본 점 등을 종합 함. E이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휴직한 것으로 판단 함. E은 2014. 1. 6.경부터 2015. 6. 17.경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부.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854 판정일 2016.06.1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E이 2014. 9. 1. 병원에서 업무 관련 부상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점, 병원 기록에 업무 중 부상 내용이 기재된 점, E이 다친 경위에 대해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9. E의 근로 소득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2014. 9. 말경 E에게 복귀 시점을 물어본 점 등을 종합 함. E이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휴직한 것으로 판단 함. E은 2014. 1. 6.경부터 2015. 6. 17.경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원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함.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 음.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정. 정. 항. 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 및 근속 기간 단절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 및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진술, 병원 기록, 소득 신고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 했음을 보여 줌. 특히,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 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가 큼.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 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원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함.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 음.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정. 정. 항. 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 및 근속 기간 단절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 및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진술, 병원 기록, 소득 신고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 줌. 특히,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가 큼.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E이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휴직한 것으로 판단함. - E은 2014. 1. 6.경부터 2015. 6. 17.경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원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함. -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에 관한 규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서의 경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조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 및 근속 기간 단절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 및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진술, 병원 기록, 소득 신고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줌. - 특히,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가 큼.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