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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습기간 2개월 후 인품과 성격,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이 관리소장의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5812001-02-28수습해고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115,부해4402000-12-07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402000-12-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