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1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12
마. 2000. 7. 11. 피신청인의 난폭운전에 대한 승객의 항의를 신청인 회사가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0. 6. 2.부터 6. 25까지 3회, 같은 해 7. 2. 및 7. 5. 운송수입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0. 7. 5. - 7. 7. 사이의 원주시청이 주관하는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불참한 사실.
아. 신청인은 2000. 7. 18. 피신청인의 과속운행, 난폭운행, 운송수입금 미납, 교육불참 등의 불성실 근로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유선으로 복직의사가 없음을 수 차례에 걸쳐 표명하고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심문회의에 불참한 사실.
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7. 2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인정'되자, 2000. 9. 28.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10. 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4. 15. 신청인 회사에 수습 운전기사로 입사 후 과속 및 난폭운전, 운송수입 미입금 5회, 원주시청 주최 여객운수종사자 교육불참 등 불성실한 근무행위가 지속되어 '정식 채용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임.
나. 피신청인은 2000. 5. 21.∼7. 14. 기간 중 수습 운전기사로서 회사의 제규정과 안전운행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고속도로상에서 130∼160Km까지 과속 운전한 것이 타코미터상 확인된 것만 9회에 달하였으며, 난폭 과속운전으로 원주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통보받은 바 있음.
다. 피신청인은 2000. 5. 승용차와 접촉사고로 시비 중 후진하였다가 충돌하여 동 차량의 뒤 범퍼를 훼손하여 배상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음.
라. 2000. 7. 11. 피신청인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민에게 심한 욕설과 삿대질을 하여 동 시민이 신청인 회사에 이를 엄중히 항의한 사례가 있었음.
마. 피신청인은 2000. 6. 2.∼6. 25.까지 3회에 걸쳐 운송수입금(96,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7. 2.에는 16,000원, 7. 5.에는 20,000원을 입금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한 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성실한 노무제공을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바. 피신청인은 원주시청 주관 여객운송종사자 교육통보에 의거 2000. 7. 5.∼7. 7. 사이 교육에 참석토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무단불참하여 원주시청으로부터 교육불참자 처분계획을 받은 바 있음.
사. 피신청인은 2000. 6. 5. 18:00경 에어컨에 가스를 주입해 달라고 회사 안전관리자에게 부탁한 바, 오늘은 해가 저물었으므로 내일 원인을 찾아 정비하자고 하며 안전관리자가 '택시는 힘든 일이니 서로 참고 일합시다'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저녁 8시까지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일을 못한다며 무단으로 퇴근해 버렸음.
아. 피신청인은 2000. 7. 10. 야간기사 김병도가 운행하려 하자 동료기사 4∼5명과 더불어 '내 선에서 처리하겠다'며 운행하려는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타서 실랑이를 벌이며 운행을 저지하였음.
자.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이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2000. 7. 8. 본 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동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같은 해 7. 16. 통보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2000. 7. 16. 06:00시 출근한 바, 신청인 회사 정비과장은 해고되어 배차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2000. 6. 25. 22:14경에 원주-횡성간 도로에서 과속을 하여 과태료 7만원을 고지받은 바 있음.
다. 2000. 5. 피신청인이 티코 승용차의 뒤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15만원을 변상하여 주고, 피신청인의 차량도 15만원을 들여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정비과장과 업무과장에게 보고를 하였음.
라. 2000. 7. 11. 시민의 항의전화가 있었다는데 이는 본인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차량이 잘못한 것으로서, 본인은 전화가 온 사실도 모르고 있고 동 내용은 해고 후 2000. 7. 19.에야 들었음.
마. 피신청인은 운전기사 김병도의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술좌석에서 상무에게 법적으로 줄 것은 주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음.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에 대하여 불만을 말한다고 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근로자 중에도 사납금 미납자가 있으며 피신청인이 수습기간에 노조편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여 해고한 것임.
3. 판 단
이 건 재심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이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신청인은 수습근로자인 피신청인의 불성실 근로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접수 후 심문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렇다 할 항변이 없다.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기로 약정하였다면, 신청인은 위 약정에 따라 3개월간 해약권을 유보한 수습기간을 둘 의사를 갖고 피신청인을 고용한 것이고, 피신청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그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때에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수습기간 중운수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고, 운송수입금의 미납과 교육불참을 한 점등은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 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원심의 판단이유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의 징계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징계처분으로써 이는 무효라고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규정이 없고, 취업규칙 제23조(시용기간)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사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범은 상호보완적 효력이 있다고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이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임이 명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취업규칙의 소정규정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보된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행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통보하면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본채용 거부)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