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14
사건번호: 지노위2001부해73
나.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에는 "종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근로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채용 적격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정식채용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근무기간 6개월 도과후 정규직 채용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나 조치가 없었으며, 신청인의 귀책사유라는 물피사고 및 무단결근 등의 발생일자가 신청인의 입사 6개월 이후인 사실
라. 피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8조(징계절차)에는 "
① 징계는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회사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해당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29조에는 ...
③ 무단결근을 연속하여 3일이상 하였을 때 1차 징계처분하고 이후 5일이상 연속 무단결근한 자,
⑧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 (단, 업무상 사고는 제외한다) 등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수습기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년 8월경 임시직 수습기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던 중 2001년 4월경 피신청인이 사무실로 불러 말하기를 " 내일부터 배차를 정지하니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해고 며칠후 신청인이 동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작은 형과 함께 피신청인을 찾아가서 신청인을 해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의한 바,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을 잘못하여 해고한 것은 아니고 일용직은 회사에서 임의로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신청인이 일용직 수습사원이며 수습기간중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하였고 2일간의 무단결근까지 하여 업무 부적격으로 채용 취소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에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입사후 6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수습기사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신청인은 이미 수습기간을 도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수습기사가 아닌 정규직 기사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한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은 2001. 3. 12.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입사후 6개월의 수습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입사일자가 2000. 9. 6.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도 6개월이 경과함)
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2001. 3. 12. 발생한 신청인의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정한 10개 항목 중의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것으로 회사에 4,537,500원의 손실을 초래케 하였다고 하나 사고지점인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광주기점 386㎞ 지점은 진영고개를 넘는 곳으로 인터체인지 공사중이라 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고다발 지역이고 당시 막 고개를 넘고 보니 앞에 차들이 밀려 정차하고 있어 급제동 하였으나 부족하여 앞차를 추돌하였던 것이며 사고원인은 10개 항목에 의한 과속이 아니라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것으로 인명피해 없이 물피사고만 발생하였고, 동 물피사고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차후 벌어가며 상환하라고 하기에 피신청인에게 차용증까지 써 주었으며,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물피사고 발생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이를 변상토록 하였음
다. 무단결근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2001. 3. 27. 및 같은 해 4. 4.자 무단결근 하였다고 하나 3.27.은 위 3. 12.자 교통사고로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사고조사차 출석을 요구하여 전날 회사 강계장에게 창원에 조사받으러 가야하니 배차를 바꿔달라고 미리 부탁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을 하면 보통 배차를 바꿔 주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같은 해 4. 4.은 현 사장님의 모친이 항상 회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신청인에게 자주 꾸중을 하였는데 당시 사고까지 내자 신청인에게 배차를 하지 말라고 사장님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하며, 이후 신청인에 대한 배차가 불규칙적이었고 당일도 배차가 되지 않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고 배차일지는 신청인의 이름이 없다가 급하게 다시 써 넣은 것으로 무단결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라. 해고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이 입사후 6개월을 경과하였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단체협약에 정한 바와 같이 정식기사임이 명백하며, 비록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에 정한 제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수습기사임을 주장하며 어떠한 징계절차 없이 채용취소 조치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하자있는 부당한 해고로서 이는 신청인의 형인 강○○이 피신청인회사의 대표직을 담당하다가 금년 3월경 경영권이 현 사장인 피신청인에게 넘어가면서 피신청인이 강○○과의 감정악화 때문에 신청인까지 수습기사라는 이유를 대며 그만 두게 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임이 명백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수습기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 9. 6. 임시직 수습기사로 입사하여(2001. 9.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9. 6. 최초 배차됨), 근무하던 중, 2001. 3. 12.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3. 27. 및 4. 4. 무단결근함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운수종사원으로 계속 근로시키기에는 그 자질과 능력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채용 취소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는 오랫동안 노사분규를 겪은 사업장으로 분규의 한 원인이 되었던 임시직 예비기사제(일명, 스페어기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0년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예비기사제 대신 수습기사제를 도입하였으며, 근로형태는 회사가 일정한 근무일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정식기사의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무사유가 생기는 날에 근무하도록 하고, 종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수습기간이 끝난다 하여도 근로자 개인별로 정규직 채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인적인 신용불량에 의한 월급가압류 우려 등)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선별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어떠한 규정에도 수습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정규직 기사로 채용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또한 '99년도 노사분규 중 노동조합에서 당시 관리부장이던 신청인의 형 강○○에 대한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문제를 제기하여 강○○이 처 유○○에게 양도한 개인택시가 면허취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강○○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경남20바1111호 택시에 대한 수입금 전액을 갖도록 하였고, 이런 이유로 신청인은 입사시부터 대부분 경남20바1111호 택시를 운행하며 신청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규직 기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당연히 정규직 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아니함
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신청인이 2001. 3. 12. 피신청인회사의 경남20바1111호 택시를 운행하다 남해고속도록 광주기점 하행선 386㎞지점(진영부근)에서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장범식 소유의 울산31다3710 소나타Ⅲ 차량을 추돌하여 위 피해차량에게 금 4,537,500원을 손해배상케 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회사 택시차량 역시 견적금액이 1,263,790원에 이르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신청인은 업무상 차량사고에 대하여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신청인은 임시직 수습기사로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해금액을 변상토록 한 것임.
다. 무단결근 여부에 대하여
2001. 3. 27. 및 같은 해 4. 4.자의 무단결근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1. 3. 27.의 경우 같은 해 3. 12. 발생한 위 교통사고로 창원서부경찰서에 조사받기 위하여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결근한 것이라 하나,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모두 정리되었고 단지 피해자와의 합의부분이 남았으나 같은 해 3. 2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다음날인 3. 30. 동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러 갔으므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명백하고, 같은 해 4. 4.의 경우에도 신청인은 자신에게 배차가 되지 않았으며 배차일지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일 신청인이 오후 10시경 회사에 나와 정비실부근에서 서성이다 피신청인과 만났고 "왜 결근하였느냐"는 피신청인의 질문에 "몸살이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여 "몸이 아프면 미리 연락을 해서 배차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피신청인이 말하자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내려간 사실이 있음에도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 아니하고, 배차일지의 경우 임시직 수습기사(일용직 예비기사)들은 배차일지에 미리 배차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기사들로 배차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사들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통보해 오면 그때 옆란에 투입될 수습기사들을 기재하므로 배차일지 조작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라. 해고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해고절차는 없었으나 임시직 수습기사인 신청인의 경우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업무 부적격 사유에 의하여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채용 취소한 것으로 단체협약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신청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3. 판 단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그간 당사자의 주장과 조사·심문한 사항 및 관계 거증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은 자신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정규직원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물피사고 및 무단결근 등은 입사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며, 2일간의 무단결근은 사실이 아님에도 피신청인이 수습기사라며 어떠한 징계절차도 없이 채용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습기사로서 운행중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케 하였고 2일간 무단결근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운수종사원으로 계속 근로시키기에는 그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취소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상 신규채용 기사의 경우 6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습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정규직 기사로서 채용한다는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별로 정규직 채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선별적으로 정규직 기사를 채용하여 왔고, 신청인도 정규직 기사로의 채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임시직 수습기사로 있었다는 주장이나, 전시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에는 "종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근로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2000. 9. 2. 작성한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동 기간의 만료로 수습기간이 종료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시직 수습기사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습기간후에 발생한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 채용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회사는 동종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미 수습기간이 도과한 신청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채용취소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며, 더구나 신청인의 채용취소 사유중 교통사고 부분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단순 물피사고로서 피신청인의 변상요구에 따라 차용증까지 써준 뒤 계속 근무하면서 갚아가기로 하였고, 2일간의 무단결근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차량운행 일지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도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설혹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사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도과한 신청인에 대하여 채용취소라는 조치 보다는 피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에 정한 제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수습기사라는 전제하에 일방적으로 채용취소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