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81
수습기간 2개월 후 인품과 성격,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이 관리소장의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2001.02.28, 중노위 2000부해581)
[요 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규정에 수습기간은 1개월로 하되 소장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의 전임 관리소장의 비리로 인하여 후임 소장을 채용함에 있어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상태를 파악한 후 정식 채용하기로 의결하고 관리소장을 채용한 것이 인정되는 바, 관리소장이 수습기간 중에 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인품과 성격,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 이 관리소장의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수습기간 중의 해고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
○○○아파트 사건
(중노위 2001.02.28 판정 2000부해581 )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1. 2000부해675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마", "바"항을 삭제하고 "라"항 다음에 "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수습기간의 설정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으나 신청인은 근무하면서 수습기간이 정해진 것에 대하여 인지한 사실."과 "
바. 신청인은 2000. 9. 4. 초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4.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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