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1-06-12 | 2001다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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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선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 악화 시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를 부정하고, 선원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강행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특히, 해고 제한 기간 중의 해고는 무효이며, 시간 경과로 유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선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 이는 선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 보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2001다1304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선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및 해고 제한 기간 중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선원의 건강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건강진단 기준 미달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 음. 선원법상 해고 제한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이며, 해당 기간 경과 후에도 유효로 전환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선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본태성 고혈압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이 발병 함. 원고는 1999. 1. 14. 최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1999. 1. 25. 원고를 해고 함. 원고의 좌안 시력은 0.1로 고정되어 교정 불능 상태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선원의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 미달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건강진단 기준 미달이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2. 선원법 제34조에 의한 해고 제한 기간 중 해고의 효력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선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 음.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이며,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 음. 법원은 피고 회사가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검토 판정 요지 선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및 해고 제한 기간 중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선원의 건강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건강진단 기준 미달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 음. 선원법상 해고 제한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이며, 해당 기간 경과 후에도 유효로 전환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선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본태성 고혈압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이 발병 함. 근로자는 1999. 1. 14. 최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1999. 1. 25.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의 좌안 시력은 0.1로 고정되어 교정 불능 상태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의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 미달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건강진단 기준 미달이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2. 선원법 제34조에 의한 해고 제한 기간 중 해고의 효력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선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 음.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이며,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 음. 법원은 피고 회사가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선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 악화 시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를 부정하고, 선원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강행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해고 제한 기간 중의 해고는 무효이며, 시간 경과로 유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선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이는 선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 보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1다13044 판정일 2001.06.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선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 악화 시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를 부정하고, 선원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강행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해고 제한 기간 중의 해고는 무효이며, 시간 경과로 유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선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이는 선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 보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